기타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고환, 부고환 및 정삭

고환, 부고환 및 정삭 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법에는 고환크기 검사, 혈관조영술, 도플러초음파 검사, 림프관조영술, 동맥조영술 및 정맥조영술, 고환생검, 정액 검사, clomiphene 시상하부 자극검사, GnRH 호르몬 뇌하수체 자극검사, 난포호르몬 고환자극검사, LH, FSH, testosterone 검사 등이 있다. 장애의 평가를 위하여 호르몬 자극검사와 정액검사는 반드시 시행 해야 하며 필요시 고환생검을 할 수도 있다.

신체감정서 예시

가. 원고의 부상부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OO대학교 병원 과 □□병원 진단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의거함.

OO년 O월 O일 교통사고 당시 고환의 손상을 입었음

OO년 O월 O일 OO병원에서 시행한 음낭초음파에서 양측 고환의 파열이 관찰되었음.

나. 원고의 치료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OO년 O월 O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OO병원에서 양측 음낭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이에 대해 OO년 O월 O일 신체감정위해 □□병원 내원함.

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현재의 증사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현재 남성호르몬수치 감소되어있는 상태로 성욕감퇴,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남. 현재의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양측 고환의 손상으로 발생한 것임.

라.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3개월 간격 호르몬 검사 및 호르몬 보충요법이 필요함.)

마.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있는 지 여부와 후유장애가 있다면 맥브라이드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떠한 지 (%로 표시)

사고 이후 고환의 양측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이 후유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V(고환)-D “양측상실”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고 이전 원고의 직업이 용접공이었으므로 직종별 등급은 7, 노동능력 상실율은 30%에 해당함.

바.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 원고에게 여명 기간 동안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은 어떠한 지 (대학병원 일반수가 기준, 월소요액 기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치료비 산출 근거 명시)

비뇨기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3개월 마다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현재 나이는 52세 기준으로 기대여명 34.05년이다. (2012년 통계청 완전생명표자료)

1> 정기검사비용
일반외래 재진료비: 16,300원 × 12개월/3 × 34.05년 = 2,220,060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2회/년): 28,220원 × 2회/년 × 34.05년 = 1,921,782원
호르몬검사: 31,330원 × 2회/년 × 34.05년 = 2,133,573원
2> 치료비용
호르몬치료: 198,000원 × 3회/년 × 34.05년 = 20,225,700원
총 검사 및 치료비용: 26,501,115원

사.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 지 여부와 개호기간과 개호 비용은 어떠한 지.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은 필요하지 않음.

아. 피감정인에게 특수 전동 휠체어(척추 측만증 방지를 위하여), 목욕의자, 에어메트리스, 침대 등 보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소요개수, 개당 단기 및 수명은 어떠한 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자.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강직 상태로 재활치료와 현 상태 유지,이동등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전동상하지운동기(모토메드), 전동 기립훈련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차.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감정일 기준으로 잔여 여명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전립샘 및 정낭

전립샘 및 정낭은 정자 및 정액에 적정 수준의 영양 및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운반한다. 전립샘 및 정낭의 증상 및 징후에는 국소 통증, 연관 통증, 압통, 크기 및 결절의 변화, 고환, 부고환 및 정삭 기능 장애, 정액 부족증, 혈정액, 정낭의 비후에 의한 요로기능이상 등이 있다. 전립샘 및 정낭의 평가는 성기능 및 불임능력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전립샘 및 정낭 기능의 진단에 유용한 객관적 기법에는 요로조영술, 내시경검사, 전립샘 초음파 촬영술, 생검, 전립샘 마사지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정액검사, 정관 및 정낭촬영술 등이 있다.

신체감정서 예시

가. 원고의 부상부위와 정도는 어떠한지

부상의 부위 및 정도는 OO대학교 병원 과 □□병원 진단서,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에 의거함.

OO년 O월 O일 전립선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전립선적출술 시행. 이후 성기능 장애와 요실금이 조절되지 않음.

나. 원고의 치료내용 및 경과에 대하여

피감정인은 OO년 O월 O일 수술 이후 발생한 성기능 장애와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OO년 O월 O일 신체감정위해 □□병원 내원함.

다. 원고의 현재 증상은 어떠하며, 현재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치적전립선적출술 후 발기가 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항콜린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며 기저귀 착용중. 현재의 질병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라.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음. (3개월 간격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함.)

마. 원고에게 후유장애는 있는 지 여부와 후유장애가 있다면 맥브라이드표 장애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은 어떠한 지 (%로 표시)

수술 이후 발기부전과 조절되지 않는 요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후유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 (방광)-A-4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및 IV (음경)-B ”성교불능, 발기부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술 이전 원고의 직업이 용접공이었으므로 직종별 등급은 7, 노동능력 상실율은 45% + (100 - 45) × 20% = 56%에 해당함.

바.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사. 원고에게 여명 기간 동안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한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치료기간 및 소요치료비 예상액은 어떠한 지 (대학병원 일반수가 기준, 월소요액 기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치료비 산출 근거 명시)

비뇨기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는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3개월 마다 추적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현재 나이는 52세 기준으로 기대여명 34.05년이다. (2012년 통계청 완전생명표자료)

1> 정기검사비용
일반외래 재진료비: 16,300원 × 12개월/3 × 34.05년 = 2,220,060원
혈청검사 및 소변검사 (2회/년): 28,220원 × 2회/년 × 34.05년 = 1,921,782원
2> 치료비용
항콜린성제제 (1회/일): 1,003원 × 365일 × 34.05년 = 12,465,535원
발기부전치료:
PDE5 억제제 (비아그라, 4회/개월): 15,000원 × 4개/개월 × 12개월 × 34.05년 = 24,516,000원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치료
약제: 100,000원/개 × 6개/년 × 34.05년 = 20,430,000원
주사기: 100원/개 × 60개/년 × 34.05년 = 204,300원
총 검사 및 치료비용:
PDE5억제제 사용시41,123,377원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치료시 37,241,677원

아.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이 필요한 지 여부와 개호기간과 개호 비용은 어떠한 지.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에게 개호인은 필요하지 않음.

자. 피감정인에게 특수 전동 휠체어(척추 측만증 방지를 위하여), 목욕의자, 에어메트리스, 침대 등 보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그 소요개수, 개당 단기 및 수명은 어떠한 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차. 피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강직 상태로 재활치료와 현 상태 유지,이동등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전동상하지운동기(모토메드), 전동 기립훈련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비뇨기과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카. 위의 상해가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 지 여부와 있다면 예상되는 여명의 단축기간 (감정일 기준으로 잔여 여명기간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적으로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