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전립선/음경/음낭) 초음파 급여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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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9월 1일 부터 예고된 것과 같이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중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장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기준과 마찬가지로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급여 적용이 됩니다. 
  • 질환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의 1회 의미는 평생이나 연간 개념이 아니라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급여 인정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69세 남자 환자가 배뇨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어 전립선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치료 중 고열과 혈뇨 증상이 추가로 발생되어 기존 진단인 전립선비대증이 아닌 급성 전립선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런 경우는 두 개의 검사 간격이 중요합니다. 1개월이 지났다면 하복부 및 비뇨기계 초음파의 기준과 같이 급여로 다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일 이내라면 다른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선별급여 80%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 하단과 같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년에 1회 급여로 검사 시행이 가능하고 1년은 회계 기준을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 검사가 아닌 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률이 80%인 선별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3)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100%, 제2의 검사는 50% 산정이 적용되지만, 경직장 전립선초음파와 음경 또는 음낭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 적용이 됩니다.
  • 단순초음파 I과 II는 처음부터 급여가 아닌 선별급여 80% 적용이며 첨부 파일의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환이나 부고환의 크기 측정과 같은 장기 측정은 단순초음파 I이 적용되며, 음낭수종 천자 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단순초음파 II가 적용됩니다.
  • 의학적 필요성이나 진료 의사의 판단이 아닌 순수하게 환자가 원해서 시행하는 검사는 비급여 검사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전립선, 음경, 음낭(고환, 부고환 포함)에 종괴가 있어 상태 확인이 필요하거나 혈관질환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어 도플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플러 수가의 추가 산정이 가능하며 소정점수의 1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이 됩니다.
  • 표준영상의 범위는 첨부 파일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 첨부 2 :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