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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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에서는 2010년에 대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 장애평가 기준 개발안”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배상 환자의 판정에 있어서 의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장애계열은 가장 최근에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기능·장애·건강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라 지칭함)의 분류체계를 따름이 가장 적절하리라 본다. 원칙적으로 장애는 같은 계열 중에서는 가장 심한 장애 하나만 인정하고, 계열이 다를 때 병산한다. 한편, 같은 계열의 장애라도 각각의 장애가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장애가 큰 장애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에는 병산할 수 있다. 한편 계열이 다르더라도 큰 장애가 생기면 90%이상의 확률로 당연히 동반되는 장애는 병산하지 않으며, 큰 장애 하나만 인정한다. <표 2>은 대한 의학회에서 ICF를 감안하여 개선한 분류안이다.

표 1. 장애평가 관련 각 기준별 분류 체계 비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안 ICF 분류체계에 따른 의학회 분류안
1. 중추신경계 장애

2. 정신 및 행동장애

3. 청각과 평형장애

4. 안과장애

5. 언어장애

6. 심장장애

7. 호흡기장애

8. 소화기장애

9. 내분비장애

10. 신장장애

11. 비뇨생식기장애

12. 종양혈액장애

13. 근골격계장애

14. 외모피부장애

Ⅰ. 정신기능

Ⅰ. 정신기능

Ⅱ. 감각기능과 통증

Ⅱ. 감각기능과 통증

Ⅲ. 음성과 언어기능

Ⅳ. 심혈관,혈액,면역, 및 호흡기계통

Ⅳ. 심혈관,혈액,면역, 및 호흡기계통

Ⅴ. 소화, 대사 및 내분비

Ⅴ. 소화, 대사 및 내분비

Ⅵ. 비뇨와 생식

Ⅵ. 비뇨와 생식

Ⅶ. 심혈관, 혈액, 면역, 및 호흡기 계통

Ⅷ. 신경근육과 운동 관련 기능

Ⅸ. 피부와 관련된 구조물

장애평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안의 분류에 따라서 장애율을 평가한다. 그리고 여러 장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복장애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한 ICF의 계열을 우선한다. 즉, 원칙적으로 장애는 같은 ICF의 계열 중에서는 가장 심한 장애 하나만 인정하고, ICF의 계열이 다를 때 병산한다.

하지만 같은 계열이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시각/청각등의 장애는 감각기능으로 같은 계열이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각각에 대해서 장애율을 구하고 병산하여 최종 장애를 평가한다.

복합장애를 모두 합산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여주는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개별 장애를 단순 병합 보다는 표2의 좌측 column 의 각 기관에 따른 장애율을 계산하고 우측 column의 분류에 맞추어서 같은 분류의 경우 병합하고, 이후 다른 부위의 장애율과 계산식에 의하여 병합하여 최속 100%를 넘지 않도록 최종 장애율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청각이상 10%, 시각이상 10%, 신경계 이상 20%, 사지 장애 30%가 되면 우선 ICF분류에 따라 청각과 시각은 같은 분류 이므로 합산하여 20%로 하고 이후 다른 장기 장애율을 표 3 혹은 계산식에 의해 병합한다. 가장 큰 값이 A가 되므로 사지장애 30% 가 A가되고 이후 신경계와 감각기능은 모두 20%로 동일 하므로 B는 어떤 것이 되어도 된다. 따라서 감각신경의 20%을 B에 할당하며 자동으로 C 는 신경계 20%가 되게된다. 따라서 최종 장애율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비뇨기계장애감정지침서 그림4.png

참고문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안,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