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수술료 산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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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기준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 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6)항에 의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동일 피부 절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토록 되어 있음.

이 때, 2가지 이상 수술이란 서로 다른 수술로 별도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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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동일 피부 절개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토록 되어 있음.
이 때, 2가지 이상 수술이란 서로 다른 수술로 별도 소정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