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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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라) 병기 재설정

1)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 치료완료 후 타 영상검사 결과로만으로는 잔여병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함. 다만,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잔여병소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음

<해석>

① 타 영상검사를 선행 시행하고 여기서 불확실 소견이 기술된 경우는 기준에 그대로 부합

② “타 영상검사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잔여병소 확인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개별 환자마다 예상 여부에 대한 근거를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격전이 판단을 위해서는 전신검사가 아닌 타 영상검사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③ “타 영상검사를 대체하여”라 함은, 구체적으로 대체항목에 대한 근거를 작성, 유지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치료 중 원격전이로 인한 치료실패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부위 별로 진단성적이 높은 검사(예: 간 MRI, 뼈 MRI, 뇌 MRI, 경부 초음파 등)를 모두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검사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뼈 전이가 호발하는 암종(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는 전신검사인 뼈스캔을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④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까지의 기간은 이전 고시의 사례를 준용하여 치료종료 6개월까지로 간주할 수 있음 (이전 고시에서는 장기추적검사 산정기준의 하나로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으로“ 하였으므로 첫 추적검사는 6개월로 해석할 수 있음)

사례 해석 근거
9. 흉부 병변(폐암, 흉선종 등)에 대해 계획된 항암약물요법 6 cycle 시행 종료 후 완치여부 판정을 평가하기 위해 흉부 CT와 함께 토르소 PET을 찍고자 한다. 급여 인정 1. 흉부 CT 결과만으로는 흉부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한 질병진행, 잔여병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 흉부 이외의 전신에 대한 질병 진행 평가목적으로 복부 CT, 간 MRI, 뼈스캔 등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치료 방향 결정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PET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10. 후두암 치료(수술 또는 CCRT 등) 3개월 후 완치여부 판정을 위하여 경부 CT와 함께 PET을 찍고자 한다. 급여 인정 1. 경부 CT 결과만으로는 경부 이외의 다른 부위에 대한 병 진행 여부/잔여병소 확인이 어려움

2. 경부 이외의 전신에 대한 질병 진행 평가목적으로 흉부 CT, 간 MRI, 뼈스캔 등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완치 여부 판정에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므로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PET 시행하는 경우 해당

11. 자궁경부암 치료(수술 또는 CCRT 등) 6개월 후 완치여부 판정을 위하여 골반 MRI와 함께 PET을 찍고자 한다. 불인정 이전 고시에서 장기추적관찰은 치료 종료 후 6개월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징후 등이 없는 상태라면 6개월 이후는 치료 후 완치여부판정이 아니라 장기추적관찰 목적에 해당 → 6개월 이전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1. 신장암

임상적 병기 T2 이상이거나, 2병소 이상의 다발성 암이거나, 양측 신장암이거나, 암이 신문부 1c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 또는 최소 침습적 치료 (고주파 시술, 냉동요법 등) 또는 동맥 색전술 또는 표적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완치 여부 및 암 진행 여부 확인위해 시행.

2. 요로상피 세포암 (신배, 신우, 요관, 방광암)

병리학적 근침윤성 방광암이거나, 임상적 병기 T2 이상의 신배, 신우, 요관, 방광암이거나, 2병소 이상 부위의 다발성 신배, 신우, 요관암이거나, 양측 신배, 신우, 요관암인 경우 수술적 치료 또는 항암 화학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완치 여부 및 암 진행 여부 확인위해 시행.

3. 전립선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 (PSA 10 ng/ml 이상이거나, 임상적 병기 T2b이상이거나, 글리슨 점수 (Gleason score) 7 이상)의 경우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또는 호르몬 박탈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완치 여부 및 암 진행 여부 확인위해 시행.

4. 고환암

근치적 고환적출술 후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화학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완치 여부 및 암 진행 여부 확인위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