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여성요실금 수술과 관련된 보험 기준 정리(2018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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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한국에서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역동학검사가 필수이며 2011년 고시가 계속 적용되고 있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 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진 료담당의사의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다 음 -

가. 총 방광용적(Maximal Cystometric Capacity)

나. 감각(Sensation)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다. 유순도(Compliance)의 증감 혹은 정상 여부

라. 비억제성배뇨근수축(Uninhibited Detrusor Contraction)의 유무

- 복압(Pabd), 배뇨근압(Pdet) 포함

마. 요류검사시(Uroflometry) 최고요속 및 배뇨량, 배뇨후 잔뇨량

바. 요누출압(Valsalva Leak Point Pressure, VLPP 또는 Coughing Leak Point Pressure, CLPP) 측정시

(1) 충전 방광용적(Bladder filling Volume)

(2) 요누출(Urine Leakage) 유무

(3) 방광내압(Pves)

사. 최대요도폐쇄압(Maximal Urethral Closing Pressure)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 진료실에서 필요한 임상 비뇨의학 102 하여 제반 진료비용(입원료, 마취료 및 치료재료 비용 등)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 여). (시행일 : 2011.12.1일부터)

2.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응증

(1) 남자의 경우

(가) 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가)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나)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다)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 (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나. 인정 개수 : 1개 인정

다.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 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6-147호, ‘16.9.1. 시행)

3.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 시 수가산정방법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후 염증, 테이프 노출,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수술 후 테이프의 길이 조절만 시행하는 경우

: 자2 창상봉합술 나.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봉합 (가) 제1범위 3) 길이 5.0 cm 이상이거나, 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함.

나. 수술 후 15일 이내에 절단 혹은 제거시

: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 가.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로 산정함.

다. 수술 후 15일 초과 후 절단 혹은 제거시

: 자356 요실금 수술 가. 질강을 통한 수술 (2) 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의 50%로 산 정함.

(고시 제2009-180호, 2009.10.1 시행)

4. 과민성방광 및 신경인성 방광에서 방광내 보톡스 주사 요법의 약제 및 행위 급여 적용과 기준

행위에 대한 수가는 경요도 수술(자351) 중 요관구절게술(ureteral meatotomy, 자351다)의 150%를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

약제 급여 범위 중 방광내 주입시는 자351다 요관구절개술(Ureteral Meatotomy)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되, 방광경검사(나-773)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시행일: 2015년 10월 1일) 보톡스 주사는 별도 보상됨.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보톡스주 등)

다. 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첨부토록 하며 진료실에서 필요한 임상 비뇨의학 104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허가사항에 따라 ‘보톡스주’만 해당).

1) 투여대상: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등)과 항콜린제 치료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2) 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은 최소 24 주는 경과하여야 함.

(2018년 10월 1일)

적절한 보존요법 및 약물 치료의 내부심사 기준은 약 3개월임.

3개월간 약물 및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급여 인정되고 있음.

5. 천수신경조절술 급여 인정 기준

1. 천수신경조절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약물요법과 행동치료 등)으로도 효과가 없는 절 박성요실금(urge incontinence), 빈뇨(urinary frequency), 비폐쇄성 요폐(nonobstruction urinary retention)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약물 부작용이 심하여 약 물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기시행 가능함.

- 시험적거치술 전 실시한 나656가(2) 요역동학검사(복잡) 결과와 최소 3일 연속 작성 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나. 영구 자극기 설치술

- 시험적 거치술 후 적어도 50% 이상의 증상(incontinence symptoms or residual urine volume) 호전이 있는 경우이거나 증상호전을 호소하는 경우

-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배뇨일지를 첨부토록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