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영역의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Non-constract CT, 2D-CT, 3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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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현미경적 혈뇨에 촬영한 3D CT는 일반 검사와 차액조정 (R311)

- 신우암에 추적관찰로 시행한 요로 조영제 주입후 3D CT는 3D차액조정 (c66)

- 요관결석이 의심되지만, 복부 통증 양상이 결석의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 아니어서, 요로결석 (N20.1, 주진단) 및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부진단) 입력하고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삭감.

<실제사례> 여/42세

상병명 : (주) 요관의 결석 (N201), (부)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청구내역 : 각종 검사와 약물 (생략)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Stone CT로 조정 및 조영제도 조정됨

심사 조정 이유 : 요관의 결석 상병에서는 조영제 사용 복부 CT 촬영을 요하는 여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stone CT로 심사조정됨.

- 요로결석환자에서 결석 CT시행간격에 따라서 삭감 (환자요청에 따른 시행도 안됨)

3일 입원기간동안 결석 CT 2번 촬영으로 자문심사 → 과잉진료로 보고 결석 CT 1회만 인정됨

ESWL 시행환자로 5일간 입원에 CT 2회 촬영 중 1회는 과잉으로 조정

- CT cystogram시행시 사용된 조영제 삭감 (타과에서 precontrast AP-CT 시행시 방광내 조영제 주입하여 같이 확인할 경우)

보험 급여기준

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일반기준)

-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 급성외상 (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 대동맥질환, 동맥류

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 기준)

-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보험청구 Tip
3D CT는 삭감 및 조정의 위험이 높으므로 2D CT를 시행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소견을 명시
요관결석과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 CT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 동반, 상세 불명의 혈뇨, 상세 불명의 수신증 등 추가 상병 및 다른 소견 의심 된다는 기록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