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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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진탕의증, 경추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측, 제4-5경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의증),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남성의 발기장애’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7.까지 요양하였고, 2007. 10. 31. 피고로부터 척주 기능장해를 제6급 제5호로,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9급 제15호로,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제11급 제9호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5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9.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악화되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임을 주장하며 장해등급상향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방광장해에 대하여 종전 판정보다 중한 장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불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이 법원 2013구단11065호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흉복부장기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6.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경우의 발기부전증으로 생식기장해 제11급 제11호와 기존 방광장해 제11급 제9호를 종합하여 제9급 제16호로 상향 결정하였으나, 기존 척주 기능장해 제6급 제5호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9급 제15호와 위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를 조정한 결과 제5급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1.경 음경보형물 삽입술 시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는 등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는 제7급인 생식기 장해와 제11급인 기존의 방광장해를 종합하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기존의 신경계통 장해 제9급 제15호 및 기존 척주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와 종합적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4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흉복부 장기 기능장해가 제9급 제16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개별 장해는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9급 제16호, 척주의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 신경계통 기능 장해 제9급 제5호에 각 해당하게 되는데 (원고는 척주 장해와 신경계통 기능 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척주의 기능 장해와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피고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항 조정하면, 결국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중한 신체 장해인 척주 등 장해상태 제6급에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5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원고의 방광상태는 방광용적이 최소 300cc이고, 배뇨기능은 현재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또는 자가도뇨를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며,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0%, 생식기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써 원고는 노동능력의 49%{= 40% + (100% - 40%) × 15%}를 상실하였다고 하고 노동능력의 상당한 감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배뇨곤란이 있고, 치골상부 카테터유치 (혹은 자가도뇨), 복부 압박에 의한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요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음경진동각검사에서 음경감각이 많이 떨어져있고, 음경복합초음파검사에서 음경강직도의 약화와 음경혈류 속도의 감소가 관찰되어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있음. 음경보형물 삽입술에 의해 성생활이 가능해졌으나,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로 인한 고통이 남아있음.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 40%, 발기부전의 경우 15%에 해당함.

2) 피고의 자문의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기 장애 인정됨.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행 받아 성행위는 가능하나 음경 및 음낭부의 통증과 성행위의 부자연스러움으로 불편한 상태임.

•방광장해 상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

•생식기장해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지배신경의 변화로 인한 음위에 해당하는 장해 (제14급) 또는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장애정도 (제11급)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방광장해와 생식기장해를 종합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상태는 사회통념상 취업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사람, 즉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3)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가배뇨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범람성 요실금 상태임.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고, 방광용적은 최소 300cc로서 위축방광 (용량 50cc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방광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함.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제9급 제16호).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흉복부장기 등 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9급 제16호)’에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생식기장해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