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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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1. 29. 작업 중 무거운 대형 철물통을 비우기 위해 한쪽면을 들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마미신경총증후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8. 6. 11.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9. 7. 위와 같은 상병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2011. 4.경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아무런 신체적 제약조건 없이 취득하였는데 이는 장해상태의 급격한 회복으로 현 장해정도가 제9급에 상당하는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더 이상 장해3급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음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시 신체검사일인 2011. 4. 13.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며 2011.5.경부터 2015. 8.경까지 지급한 장해연금 중 등급차액인 16,443,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이에 대해 원고측은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고정술로 인한 운동장해와 한쪽 다리의 불완전마비 및 방광기능 장해로서 정상인 양쪽 팔과 한쪽 다리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득능력과 산재법상의 노동능력상실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8.경과 비교하여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시간의 경과나 재활치료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한 변동성장해에 해당하는 점, 신경계통기능장해의 경우 의사의 주관적인 측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에 따라 진단의 편차가 발생하는 장해진단의 오차범위가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원고는 2008.경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후 2011.경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장해등급 제3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위 운전면허 취득 이후에도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동능력상실률 부분 판단

신체감정 당시 평가된 피해자의 신체장해 정도가 향후 적절한 치료를 거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 개선된 정도를 참작하여 새로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16)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는 당해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잔존하게 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법령상‘치유’의 개념에 증상의 고정이 포함되어 있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17)

산재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5급 제8호가 되기 위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장해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고 비뇨의학과 부분에서도 아래의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과 2011. 4. 13. 운전면허 취득 당시 ○○병원 신체검사 소견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해 소견과의 비교하면 노동상실률이 일부에서 변경이 되었다.

(1)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가) ○○의원의 주치의 소견

요추부 관혈적 고정상태로 운동제한 및 요통, 우하지 마비증상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활동의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은 영구장해임.

나) ○○병원 비뇨기과 2008. 5. 15.자 주치의 소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배뇨곤란증상으로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수축력 저하의 소견을 보이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됨. 이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약 2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자문의 (2008. 6. 11.): 제3-4-5요추-제1천추간 3개 분절의 척추기기 고정 상태임.

•신경외과 자문의 (2008. 6. 17.): 요추부 수술 후 상태로 우측 부전마비,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특별진찰 시행 후 재평가 요함.

라) ○○○병원 신경외과의 2008. 6. 26.자 특별진찰 소견

•2008. 6.경 요추 X선, 요추 핵자기공명영상 및 근전도 등을 시행하였음.

•X선상 요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상태임.

•수술 후 요통, 요추부의 운동제한, 보행장애, 마미신경총손상 등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최저 수준 상태를 보이며, 비뇨기과적으로 신경인성방광, 잔뇨감, 빈뇨, 지속적인 배뇨통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의 척수중병의 소견이 관찰되어 혼자 일어서기, 계단오르기, 한발로 서기 등 일상 동작이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노동력 평가는 뚜렷한 장해로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

(2) 2011. 4. 13. 운전면허 취득 당시 ○○병원 신체검사 소견

시력, 청력, 좌․우․상․하지 모두 정상으로 적합 판정.

(3)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해 소견

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2015. 6. 11.자 특별진찰결과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 및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제2-3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후궁절제술 소견을 보였고,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다발성 신경증병변(우측 제3요추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음.

•현재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어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판정여부는 전문가의 재판정이 요구된다.

•마비원인부위: 말초신경성 마비

•마비 종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수의적 배뇨장해 있음

•일상 동작의 장해 정도

-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 일어서기, 혼자 바닥에 앉기, 앉았다가 바로 일어서기

-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50미터 걷기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MRI상 요추 제3-4-5요추-제1번 천추 나사못고정술 상태임.

•근전도 검사상 마미총부분장애, 방광검사상 신경인성방광 소견 관찰됨, 약간의 보행의 장애있음.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첨부된 의무기록 및 척추 MRI (2015. 6. 6.)상 요추 제3-4-5-제1천추간 후방고정유합술 이후 상태로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병적인 증세의 원인 상병은 기존 치료받아왔던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새로 관찰되는 제2-3요추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좌측 신경근병증은 이전 나사못고정시 신경관 및 제1천추신경근으로 잘못 삽입된 좌측 제1천추 나사못이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최종적인 장해정도의 평가는 사고 이후 추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 및 좌측 제1천추 나사못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치료 이후 재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비뇨기과)

•2015. 6. 4.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최대 방광용적이 400cc 이상으로 위축방광 소견은 없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Ⅱ-A-2 부문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으로 15%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6)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마미신경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불완전 마미총증후군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전도 검사상 양측 다발성 신경증 병변 (우측, 제3요추 신경근 이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및 천추신경근)을 보였고, 운동 및 감각장애 소견을 보이고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에 제한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기록에 의한 평가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혹은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