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CIC catheter (1회용 포함) 요양비 보험급여 혜택 안내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2016. 01.)
선천성 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CIC를 하고 환자들은 CIC catheter 구입 요양 비용을 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1회용 CIC catheter 도 포함됩니다. 즉 진단 후 처방전을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면 구입 비용을 건보 공단을 통해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나 잘 모르시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 재차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선천성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성인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도 1회용 CIC catheter까지 확대 적용 해 줄것을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및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현행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별표 5]
-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 8조 관련)
구 분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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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재발급 | |||||||
수진자 | 건강보험증번호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진료과목 | 상병명 | 상병코드 | |||||
처방 및 지시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기간 | 총계 | 비고 | ||||
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 )일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
210 mm×297 mm (일반용지 60 g/m2 (재활용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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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별표 3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삭 제> |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 ① --------------------------------------------------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 ----------------------------------------------------- ------------------------------------. |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 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②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별표 4와 ----. |
제7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 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