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CIC catheter (1회용 포함) 요양비 보험급여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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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요양비의 보험급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

(2016. 01.)

선천성 질환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CIC를 하고 환자들은 CIC catheter 구입 요양 비용을 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1회용 CIC catheter 도 포함됩니다. 즉 진단 후 처방전을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면 구입 비용을 건보 공단을 통해 신청하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나 잘 모르시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 재차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선천성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성인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도 1회용 CIC catheter까지 확대 적용 해 줄것을 본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및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행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요양비 지급기준 등)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 8조 관련)
구 분 대상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그 밖의 복벽의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그 밖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그 밖의 폐쇄 및 협착 Q64.3
9 그 밖의 명시된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4.8
10 상세불명의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4.9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 재발급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ž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210 mm×297 mm (일반용지 60 g/m2 (재활용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앞면).jpg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뒷면).jpg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별표 3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의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삭 제>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품목인 도뇨 카테타를 말한다. ① -------------------------------------------------- 소모성 재료(이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라 한다)---- ----------------------------------------------------- ------------------------------------.
③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 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별표 4와 ----.
제7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 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