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차단제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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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급성방광염 (N300) 상병으로 청구시하루날디정은 인정기준 외로 삭감
- 2종의 알파차단제 사용시 1종만 인정
- 여성환자에서 트루패스 사용시 삭감되며, 전립선비대증 (N400) 상병에서만 인정
- 만성전립선염 상병으로 청구시 알파차단제는 삭감

삭감 사례 공개 증례

급성방광염 여성환자에서 투약된 알파차단제의 삭감

주요내용 : 급성방광염이 의심되는 68세 여자 환자에서, 배뇨통과 함께 배뇨가 힘들다고 호소하여서, 요속검사를 시행하였음. 요속검사 상에서 잔뇨량이 약 100 ml 정도로 측정되고, 요속감소 소견이 관찰되어서, 경구항생제와 함께 tamsulosin을 처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짐
조정결과 :
- 신경인성방광 진단명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속검사 및 tamsulosin은 삭감처리됨. 의료기기 및 의약품 허가외사용, 고시 기준 위반 관련 문제들임.

보험 급여기준

Alfuzosin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 10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Silodosin 경구제 (품명: 트루패스캡슐 4 mg, 2 mg)

1. 허가사항 범위 (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TamsulosinHCl경구제 (품명: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 0.2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Doxazosin 경구제 (품명: 카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 (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알파차단제 중복 사용

1. 품목 처방으로 치료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병용투여 관련 근거 미비한 경우 1종만 인정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3.가(6)]

검토의견

- 알파차단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모두 식약청 허가사항 이내임.

-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는 Terazocin, Alfuzosin, Tamsulosin HCl, Doxazosin 4종임. 따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인성방광 상병을 입력하여 본 4종의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2종 이상의 알파차단제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음.

보험청구 Tip
알파차단제의 보험인정 기준은 모두 식약청 허가사항 이내임.
남성 성인 환자의 경우 전립선비대증 상병 (N400 등)을 이용할 경우 모든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가능함.
식약청 허가사항 중 전립선비대증 이외에 신경인성방광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는 Terazocin, Alfuzosin, Tamsulosin HCl, Doxazosin 4종임. 따라서 임상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인성방광 상병을 입력하여 본 4종의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음.
이는 급셩방광염 이외에도 임상적으로 알파차단제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하부요관결석, 만성전립선염 등)에도 사용 가능한 청구 방법임.
다만, 2종 이상의 알파차단제 병용 투여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