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관경 수술시 RGP 검사 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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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요관수술과 병행 시행한 RGP 삭감에 대한 개선 요청 건의에 대한 회신 안내

요관스텐트설치술, 요관경하요관결석제거술 등 내시경적 요관수술과 병행 시행한 RGP의 삭감에 대한 개선 요청 건의를 이전에 심평원에 하였는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와서 안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학회 보험위원회의 의견을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비뇨의학회 건의내용 ]

□ 역행성신우조영술(RGP) 과 내시경적 요관수술 병행 시 역행성신우조영 수가의 50%가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해부학적 구조나 이상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역행성신우조영술 (RGP)과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적 요관수술은 시행 목적이 다른 별개의 행위로, 검사와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소정점수의 100%로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함

- 요관경(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수술 및 검사로 보더라도 동일 피부절개 하 2 가지 이상 수술 산정지침을 준용하여 각각의 소정점수 100%+70%로 인정 되어야 함

[ 심평원 회신내용 ]

가. 관련 교과서 및 행위정의에 따르면 역행성신우조영 (RGP) 은 컴퓨터단층촬영이나 경정맥성 또는 점적주입 신우 조영술에서 신장 집합계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요관의 폐쇄 및 협착 위치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정의하며, 역행성신우조영 (RGP) 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광경 및 요관카테터 삽입 시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나. 또한, 내시경적 요관수술도 방광경 또는 요관경 삽입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수술로 진단목적의 역행성신우조영 (RGP) 과 동시에 시행한 내시경적 요관수술은 동일 경로를 통한 연속 행위로 상대가치 행위정의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수기료 산정에 있어서 각각의 소정 점수를 100% 산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다. 한편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 1 편 제2 부 제9장 제 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 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의 산정지침으로 귀 학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을 이에 준용 산정하기에는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비뇨의학회 보험위원회 의견

- 위와 같은 심평원의 회신이 있었으나, 이를 잘 해석하면 수술료와 RGP 검사료를 각각 100% 인정은 곤란하다는 의미이지만 대신 몇 %를 인정한다는 공식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일부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술료와 RGP 검사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환자에서 일괄적으로 요관경 수술시 RGP를 시행하고 별도 추가 산정 및 급여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필요한 행위이며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요관 경로가 애매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 와이어나 요관경 진입이 잘 안 되는 경우, 요관폐색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 중 요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등 수술 중 반드시 RGP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 시행하시고 각각 산정 후 급여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 자료 보관 및 판독 소견이 필요합니다.

- 추후 이런 경우에 발생한 삭감이나 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해 주시고 본 학회 보험위원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RGP 수가의 100%는 어렵더라도 일부는 인정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관찰 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