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속검사 (Uroflowmetry) 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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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방광염 상병에 시행하여 삭감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로 진단명 누락)

- 상세불명의 전립선의 장애, 전립선염 등의 상병으로 시행하여 심사조정 (배뇨기능 장애의 진단을 판단하는 검사로 진단명 누락)

- 스트레스요실금 진단시 시행한 요류역학검사에 요속검사가 포함되므로 이전에 시행한 요속검사는 심사조정

- 상세불명의 남성 발기장애 진단에 시행되어 삭감

검토의견

-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목적이라는 한가지 경우에만 보험청구가 가능함.

보험청구 Tip
처방시 배뇨기능장애 관련코드를 넣고 청구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방광 등의 병명 코드 반드시 필요함
요속검사와 요류역학검사를 동시에 시행할시 요속검사는 중복되지 않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