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동학검사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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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동학검사 (UDS, UroDynamic Study)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학회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요역동학검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훈련된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간호사의 요역동학검사 시행을 문제 삼는 동일한 민원이 각각 청주와 대전 지역 보건소에 접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각 민원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복지부의 유권해석 전달 및 유선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문제없이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불필요한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로 학회에서는 요역동학검사를 훈련된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는 점을 보건소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문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복지부의 답변 및 각 시군구로의 공문 발송이 최근 완료되어 해당 내용과 복지부 발송 공문 사본을 학회 홈페이지 보험관련 게시판에 공지 및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방광의 압력 및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검사의 진행, 반복, 종료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http://www.urology.or.kr/rang_board/list.html?num=13655&code=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