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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내용 중 고려 해 주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기준은 계속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PET-CT 급여 기준의 경우에도 병기 설정에서의 급여 기준이 책자 작업 시작 당시와 발간을 맞은 현재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회원들께서는 책자와 함께 학회 보험게시판이나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뀌는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2016년 3월까지 고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청구의 팁으로 소개된 내용 중에는 정확한 고시 기준은 없는 상태이지만 그 동안 청구 시에 삭감이나 부당 청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여러 의료 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가 음경 첨규콘딜롬 처치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질환에 모두 같은 청구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삭감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기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 야뇨증에서 데스모프레신 1차 처방이 불가한 부분과 같은 내용들로 이는 학회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인 기준이 아닌 어디까지나 현재의 급여 기준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해야만 삭감이나 부당 청구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정확한 급여 기준을 알 수 없는 항목들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매개감염질환 관련 real time-PCR 검사의 급여 인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PCR 검사 급여화 이후 삭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심평원 측에서도 정확한 삭감 판정의 기준을 공지하지 않고 있고 애매모호한 답변 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자의 내용은 현재까지의 삭감 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술한 내용으로, 실제 의료 환경에 적용 시에 책자 내용처럼 진료 및 검사를 하더라도 삭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시된 내용을 가급적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절대적 기준이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 자료가 아닌 학회 입장의 자료라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돌아오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 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책자를 발간한 것은 급여 기준에 회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용의 보강이나 불합리한 기준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보험정책사업단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 민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