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에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1차 선별급여 적용 등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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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 경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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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내역

구 분 개 정 사 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enzalutamide’ 단독요법(투여단계 1차) 선별급여 적용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투여단계 1차) 선별급여 적용

○ 내용: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하여 1차 치료제로 ‘enzalutamide’ 단독요법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을 환자 본인 부담 30%로 선별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 동안 post-chemo 때만 급여 인정 되었고 pre-chemo 상태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던 이들 약제들을 pre-chemo 상황에서도 급여 (선별급여 30%) 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전립선암 항호르몬제 치료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mCRPC)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 (docetaxel, cabazitaxel 등) 치료 중, 또는 pre-chemo 나 post-chemo 상황에서 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투여 시 호르몬 억제제 병용 투여는 LHRH agonist (goserelin, leuprorelin, triptorelin 등) 만 인정됩니다. 즉, LHRH agonist와 anti-androgen (bicalutamide 등)을 함께 투여하면 anti-androgen 투여에 대해서는 심평원으로 부터 삭감 조정됩니다. 이는 mCRPC에 대한 치료 시 테스토스테론을 거세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양측 고환절제술 또는 LHRH agonist를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어 왔고, 현재까지 mCRPC의 치료와 연관된 대부분의 연구 디자인이 LHRH agonist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