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및 신장암의 산정특례 등록과 5년 후 산정특례 연장 (재등록)에 대한 문제 안내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 3월부터 암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 1 가지가 아래와 같습니다.

-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기간종료시점(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당연히 전립선암과 신장암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암으로 분류가 되어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등과 같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등록 또는 재등록에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최근 재등록과 관련된 문의가 여러 병원에서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과 신장암은 예외적용이 불가한 암으로 분류가 되어 위의 기준을 통한 산정특례 등록 및 연장(재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현재로서는 호르몬 치료중인 전립선암 환자는 PSA 수치가 기저치의 50% 이상 연속 2회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전 자세하게 기준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보험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을 포함한 복지부, 심평원 등과 같은 관련 부처에 상기 문제점을 공문과 유선으로 신속하게 전달하였고 조속한 기준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메일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제도를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19.3.1.시행) 비뇨기암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