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비뇨생식기계 관련 의료분쟁과 손해배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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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료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이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료과실에서는 유형별로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과 수술상의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18)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과목별 수탁 감정 의뢰 빈도를 살펴보면 내과 (19.5%) > 정형외과 (16.4%) > 신경외과 (10.8%) > 산부인과 (10.2%) > 성형외과 (6.6%)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15년) 대비 ’16년 변동 폭을 보면 이비인후과 (900.0%)와 비뇨의학과 (300.0%)가 높았다.19) 특히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현황20)을 보면 비뇨의학과의 평균 신청금액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건수 평균신청금액
비뇨의학과 7 46,628,571 32 42,771,058 43 39,836,136 45 38,567,437 43 40,271,284

최근 2016년-2017년 비뇨의학과영역에서 손해배상의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반대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경우와는 달리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또한, 수술상의 과실중에서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 사례와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사례도 많이 보인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사례에서 수술이나 시술의 실패한 사정만으로는 진료과실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시술의 실패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존의 법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요도를 재건해 주는 요도성형술전기소작기 사용후 화상사고에 대해서는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에 대한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여부에 대해 병원의 조직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제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다.

또한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위반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의 의료책임법리상 도뇨관, 요도관 교체시 감염에 대해 예방적 항생제 처방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진료과실은 기각하였지만, 이러한 감염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합병증으로 수술 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 심지어 배뇨 또는 발기부전 장애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의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진단상의 과실, 수술상의 과실에 대한 개별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비뇨의학과의 감정과 의학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외 추가적으로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추간판 탈출증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와 비뇨의학과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100% 사례도 소개하고자 한다.

진단상의 과실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오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22)

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다.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 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및 골반 CT, 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 초음파, 요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방광암의 90% 정도는 혈뇨가 나타난다. 환자가 혈뇨증상을 호소한다면 비뇨의학과의사는 항상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는 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혈뇨가 나올 경우 30% 정도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혈뇨 특히 육안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방광암을 의심하며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 결과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의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에서도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진 경우23)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7. 열, 오한, 기침 등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였는데, 당시 좌측 신장 부위에 의심스러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2015. 4. 14. 병원 비뇨기과를 다시 방문하여 혈액, 소변검사를 하고,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위한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에게 혈뇨증상이 있었다[진료기록지에 ‘육안적 혈뇨’라는 내용이, 조영제 사용검사 동의서에 ‘1. 환자의 현재 상태 1) 진단명: 혈뇨 (Hematuria)’라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주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혈뇨’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이 1.14로 참고치 내에 있었으며, 소변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4. 15. 병원에서 비뇨생식기 부분 CT 촬영을 하였다. CT 촬영 결과 ‘조영증강을 보이는 연부조직 종양’이 좌측 신장의 아래쪽 신배와 골반에서 요로상피를 따라 관찰되었다. 병원 비뇨기과 의사인 피고는 CT 촬영 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를 좌측 신우종양 의증 (Renal pelvis Tumor, R/O)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병원에서 전신 뼈 검사 (Whole Body Bone Scan)을 받았는데 종양이 뼈에 전이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5. 5. 19.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의 좌측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서 발견된 종양은 후복막강 섬유종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자는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배뇨가 제어되지 않고 혈뇨를 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가. 진료상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5. 5. 4. 작성한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에 ‘1) 진단명: Renal pelvis cancer’, ‘2. 수술 (시술) 목적 및 필요성: 암종의 제거와 완치 기대’, ‘6. 수술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되는 결과: 1) 암의 진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암의 진행 정도를 지칭하는 ‘1기/2기/3기/4기’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5. 5. 4.자 진료기록지에 ‘상기환자 Renal ca로 전신마취하에 방광내시경 RGP TURBT 준비 복강경 NUX 예정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는 점, ③ 입원기록지 (2015. 5. 19.), 수술기록지 (2015. 5. 20.)에 진단명이 ‘Renal pelvis canc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한 2015. 5. 4.경에는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15. 4. 14.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신우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뇨 증상을 보인 점, ② 원고에 대한 CT 촬영결과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에 전형적인 신우종양 소견이 관찰된 점, ③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한 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한 후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④ 원고에 대한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결과 하부 신우에 음영이 소실되는 암 의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장, 신우에 대한 조직검사는 암을 확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조직검사 중 암세포가 몸에 퍼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정확성도 보장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점, ⑥ 신장, 신우의 종양은 임상적 또는 영상적으로 악성ㆍ양성의 구별이 어려워 장기를 적출한 후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⑦ 현재까지 신우종양을 진단하는 가장 유용한 검사법은 CT 촬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증상, 소변ㆍ혈액검사 결과, CT 촬영결과, 영상의학과 의료진 의견, 조직검사의 정확성 및 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을 신우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5. 4. 근치적 신장요관 절제술 마취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조직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관경, 방광경, RGP (역방향신우조영술) 검사를 시행하기 전이었다]. 신장, 신우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나, 경우에 따라 조직검사를 통해 얻는 진단정보가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다.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은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신장 및 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수술 전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좌측 신장 부위 종양이 섬유종 또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암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조직검사의 방법,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정보, 조직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및 정확성, 현재 환자의 신장 상태에 비추어 양성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연령, 수술과정 및 수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과실 여부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24)

<사실관계>

1)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및 제1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2009. 4. 30.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혈뇨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09. 6. 11.까지 (이하 ‘제1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5)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자 원고 전OO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09. 4. 30. •3개월 전에 혈뇨가 있었고, 그 이후 전립선약을 복용 중에 있었으며, 어제 혈뇨가 있었음. 가 끔 우측 옆구리가 아팠다고 함.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3-5/HPF (참고치 0-1), 백혈구 1-3/HPF (참고치 0-1)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없음.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그람양성균 배양 → 오염 가능성 있으므로 추적검사 권함.

•방광암항원검사 (Nuclear matrix protein 22) 시행: 음성

•전립선특이항원검사 (Prostate specific antigen) 시행: 1.26ng/ml (참고치 0-3)

•방광경검사 시행: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되었으나,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아니함.

2009. 5. 4. •요세포검사 시행: 악성종양 소견 없음 (negative for malignancy)

→ 전립선 비대 (hyperplasia of prostate)로 진단

•요로결핵검사 시행: 음성

2009. 5. 12. •정맥요로조영술 (IVP) 시행: 특이소견 관찰되지 아니함.

•전립선약 처방하고, 1달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

2009. 6. 11. •10일 전에 다시 혈뇨가 발생한 듯하고26), 우측 옆구리가 약간 결리는 듯하다고 함.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1달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시행 후 방문 하도록 함.

2009. 7. 2.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1-3/HPF (참고치 0-1), 백혈구 0-1/HPF (참고치 0-1)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없음.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세균 검출되지 아니함.

•방광암항원검사 시행: 음성

2009. 7. 3. •요세포검사 시행: 악성종양 소견 없음 → 전립선 비대로 진단
2009. 7. 9. •옆구리 통증은 완전히 없어졌으나 소변이 약하다고 함.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2달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

2) 제2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제1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 3.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0. 6. 3.까지 (이하 ‘제2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27)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일자 원고 전○○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10. 3. 18. •2009. 12.경부터 아보다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 중
2010. 3. 25. •2010. 3. 18. 이후 소변으로 핏덩어리가 2-3개 정도 나왔으나 그 뒤 혈뇨는 괜찮음.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시행: 방광에는 특이소견 없으나 우측 신장에서 4.7cm의, 좌측 신 장에서 1.5cm의 각 물혹이 발견됨.

•2주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시행 후 방문하도록 함.

2010. 4. 8.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많음, 백혈구 1-3/HDF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없음.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세균 검출되지 아니함.

•방광암항원검사 시행: 음성

2010. 4. 9. •요세포검사 시행: 악성종양 소견 없음 → 전립선 비대로 진단

•요로결핵검사 시행: 음성

2010. 4. 12. •혈뇨 호전됨.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1달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시행 후 방 문하도록 함.

2010. 5. 4.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많음, 백혈구 1-3/HPF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 10/LPF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세균 검출되지 아니함.

•방광암항원검사 시행: 음성

•전립선특이항원검사 시행: 1.28ng/ml

2010. 5. 6. •요세포검사 시행: 악성종양 소견 없음 → 전립선 비대로 진단

•요로결핵검사 시행: 음성

2010. 5. 11. •2010. 5. 10. 아침에 다시 혈뇨 보임.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복부골반 CT 시행 후 방문하 도록 함.

2010. 5. 17. •복부골반 CT 검사 시행: 우측 신장의 물혹 크기 증가 (3.0cm → 4.7cm) 및 전립선 비대 외 특이소견 없음.
2010. 5. 20. •혈뇨는 호전됨.

•2010. 5. 17.자 CT 검사 결과에 비추어 종양표지검사 및 전립선 초음파조영술 (tumor marker and prostate US) 시행 권유함.

•6월 초 경과관찰하기로 함.

2010. 6. 3. •혈뇨 없고, 소변 잘 봄.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2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및 혈액검 사 각 시행 후 방문하도록 함.

3) 제3 진료기간 경과

원고 전○○은 제2 진료기간 경과 마지막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 1. 18. 피고 병원에 재 내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이하 ‘제3 진료기간’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원고 전○○의 상태 및 그에 따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일자 원고 전○○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11. 1. 18. •그동안 괜찮다가 감기약 복용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다가 혈뇨가 나옴. 2개월 전부터 전립선 영양제 (쏘팔메토) 복용 중

•전립선특이항원검사 시행: 0.97 ng/ml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 100/HPF, 백혈구 6-10/HPF

•방광암항원검사 시행: 음성

•전립선약 처방하고, 2주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각 시행 후 방문하도록 함.

2011. 1. 19. •요세포검사 시행: bloody background, 악성종양 소견 없음 → 전립선 비대로 진단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10-25/LPF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대장균 (E.coli) 검출

•요로결핵검사 시행: 음성

2011. 2. 1. •전립선약 처방하고, 2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되, 다음 외래 내원 시 소변검사 시행 후 방문 하도록 함.
2011. 3. 24. •소변검사{검체 U (R)} 시행: 적혈구 > 100/HPF, 백혈구 < 2/HPF

•방광암항원검사 시행: 음성

2011. 3. 25. •요세포검사 시행: bloody background, 드물게 퇴화한 요로상피세포 (few degenerated urothelial cells) 관찰 → 전립선 비대로 진단

•소변검사{검체 U (V)} 시행: 백혈구 10-25/LPF

•소변세균배양검사 시행: 대장균 (E.coli) 검출

•요로결핵검사 시행: 음성

2011. 3. 31. •혈뇨가 3일째 나오지 아니함.

•전립선약 및 항생제 (Ozex tab. 150mg) 등을 처방하고, 1달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

4) 방광암의 진단 및 이후의 치료 경과

이후 원고 전○○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그 동안 손○○ 내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2012. 3. 27. ○○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2012. 4. 3. 방광암 3-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하여 2012. 4. 18. 경뇨도적 방광 절제술 (transurethral resection of bladder)을, 2012. 5. 2. 근치방광절제술 (radical cystectomy)을 각 시행하였다.

원고 전○○은 2012. 7. 13. 2012. 4. 18.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

7. 13.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전○○은 현재 요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구적인 요루 후유증이 남는다.

<법원판단>

피고병원의 2011년경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진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포함한 44,264,322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1심에서는 환자는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혈뇨증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따라서 환자의 혈뇨증상이 적어도 2011. 1.경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병원은 2011. 1. 18.부터 2011. 3. 31.까지 환자에 대하여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단지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소변세균 배양검사 등만을 시행하였는데, 그 소변세균배양검사상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새롭게 나타난 혈뇨 증상이 요로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는 점, 대한의사협회 역시 ‘환자의 혈뇨가 요로감염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병원이 2011. 1.경 환자에 대하여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피고병원은 환자의 2010. 5. 17.까지의 혈뇨증상은 전립선비대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까지 4차례의 요세포검사와 1차례의 방광검사 및 CT검사를 하여 방광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환자에게 방광암이 발병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환자에게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한 이상, 새로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1. 1.경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하고 만일 피고병원이 2011. 3. 25.까지 환자에 대하여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하였다면 환자의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환자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원고 전○○은 2009년 1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나타나다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 증상이 없었다가 2011년 1월경부터 재차 혈뇨 증상이 나타난 사실, 제1, 2, 3, 진료기간 동안의 원고 전○○에 대한 소변검사결과를 정상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 중의 소변세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재차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전○○을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제3 진료기간 동안 위 원고에 대하여 방광경 검사,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전○○이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선 측복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 가능하나 특히 방광암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광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므로 측복통이 방광암의 발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변 중에 핏덩이가 있다고 해서 방광암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로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1, 2 진료기간 동안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검사 결과 방광암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 점, 방광경 검사 등의 경우 그 침습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나 환자의 고통, 비용이 수반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 진료기간에 혈뇨의 다른 원인질환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요로상피세포암의 발견을 위한 표지자검사인 요세포검사, 방광암항원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도 수시로 시행한 점 (이에 대해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의 혈뇨가 악성종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3 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3진료기간 동안 원고 전○○의 육안적 혈뇨에 대하여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 검사나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실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25. 위 원고에게 전립선약 및 항생제를 처방하고 1달 뒤 내원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는 항생제를 투약한 후에 혈뇨 증상이 여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아닌 손○○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2 진료기간에 복부-골반 CT를 촬영하기까지의 과정 및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뇨의 원인질환으로 방광암도 고려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만약 위 원고가 예정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 5. 17.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는데, 이후 2012. 4. 3. 위 원고에게 침윤성 방광암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이미 임파절 전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당시 조직검사결과를 포함하더라도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답변한 모든 감정의들은 위 원고의 방광암의 발병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임파절 전이까지 있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진행하기 불가능한 짧은 시간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따라서 제1, 2 진료기간에 원고 전○○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 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제3 진료기간 이후에 위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2011. 1. 19. 시행한 요세포검사 결과 악성종양의 소견이 없어 설령 그 무렵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상피내암인 경우 역시 그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광암의 발병 자체가 불확실하고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제3 진료기간 동안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해 복부 CT 검사 내지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위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의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위반부분도 항소심은 1심법원과는 달리 ① 원고 전○○에게 발생한 방광암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특히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2009. 4. 30.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전○○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혈뇨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게 방광암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 전○○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인 2011. 3. 31. 위 원고에게 한 달 뒤에 내원하도록 권유하였지만 위 원고가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원고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요로결석은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소변이 몸 속에 흐르는 길, 즉 신장, 요관, 방광에 생기는 돌을 의미한다. 20-30대 연령부터 주로 발생하며 중년기 (40대)에 가장 많이 생긴다. 최근에는 소아에서도 간혹 발생한다. 요로결석 치료의 목표는 이미 생성된 결석의 제거 및 향후 결석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심한 통증을 먼저 조절해야 한다. 대개 약물치료를 먼저 실시하나, 결석의 통증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치료가 되지 않고 주사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결석의 성분, 크기, 위치, 요관의 부종 정도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다르지만 결석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는 하루에 2-3 L의 수분섭취를 하면서 소변량을 늘리면 자연 배출되기도 한다. 결석 크기가 큰 경우나 자연배출이 힘든 경우는 체외충격파쇄석술, 또는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하는데, 최근에는 보다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일차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게 된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이란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의 초점을 체내의 결석에다 맞추어 충격파를 발사함으로써 고에너지 충격파의 파괴력을 이용하여 요로결석 또는 신장결석을 짧은 시간내에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자연배출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방사선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결석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약 2000회 내외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결석을 깨뜨리는데, 시술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이다. 크기가 30 mm 이상인 다발성 요석, 녹각석 등은 몇 차례 반복 시술하거나, 내시경수술을 병행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합병증으로는 육안적 혈뇨, 측복부통증, 요관 폐색, 발열, 오심, 구토, 결석로, 패혈증, 신주위혈종 등이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신장, 요관, 요도, 방광 등에 생긴 결석을 체외에서 충격파를 쬐어 작은 파편으로 파쇄해 자연 배출시키는 치료방법으로서, 이 시술로 요로결석을 치료할 경우에는 시술 이후 발생가능한 주요합병증 중의 하나인 요로감염의 발생을 낮추기 위하여 시술 시행 전에 예방적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미리 투여하는 예방적 항생제요법을 권하고 있다. 이 시술 후 요로감염의 평균 발생률이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2.1%,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5.7%로 조사되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로는 체외충격파 쇄석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을 받은 뒤, 발열, 구토, 전신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병원 의료진은 신체검진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증상을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따른 중환자치료중 사망한 사건28)과 신장결석 혹은 요관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따른 신장부분의 혈종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29) 그리고 체외충격파 쇄석술과정에서 피부반응검사 없이 항생제 및 이뇨제 등이 정맥주사로 투여되었는데, 원고는 주사 시작 시간으로 부터 1분 정도 지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쇼크 발생 다음날 실시된 뇌파검사 결과 뇌기능장애가 발생한 사건30)을 들 수 있다.

쇄석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의 증세와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 발병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패혈성 쇼크 상태후 사망31)

<사실관계>

환자 (망인)는 우측 요관결석으로 2013. 6. 10.부터 같은 해 7. 4.까지 피고1 병원에서 피고1병원 의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ESWL, 이하 ‘이 사건 쇄석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3. 7. 7. 01:40경 발열, 구토, 전신무력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은 신체검진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증상을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한 다음, 환자를 피고2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조치하였다.

피고2 병원 감염내과 소속 의사를 비롯한 피고2 병원 의료진은 2013. 7. 7.부터 환자에 대하여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함께 활력징후 회복을 위한 내과적 치료, 폐기능 악화 및 산혈증에 대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실시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2013. 7. 15. 09:35경 인공 기도를 발관하고 2013. 7. 16. 15:15경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조치한 후, 비강캐뉼라를 이용하여 산소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통하여 호흡상태를 확인하면서 환자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한편 환자는 2013. 7. 16. 23:00경 호흡수가 34회/분으로 증가한 이래 2013. 7. 17. 00:20 경에는 38회/분, 04:00경에는 40회/분으로 계속하여 빈호흡 상태를 보였는데, 이에 피고2 병원 의사는 원고가족들에게 인공기도 재삽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재흡입 산소마스크(Rebreathing Mask)를 통해 환자에게 산소공급을 실시하다가 04:30경에도 여전히 42회/분의 빈호흡 상태가 계속되자 04:40경 재차 원고가족들에게 기도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주치의인 피고2 병원 감염내과 소속 의사의 회진시 인공기도재삽관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서 결정을 보류하였다.

이에 피고2 병원 의사는 환자 옆에 대기하면서 호흡상태 및 산소포화도 등을 관찰하다가 2013. 7. 17. 05:30경 환자가 42회/분의 빈호흡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66%까지 저하되자 산소공급량을 5L/분으로 증량하여 산소포화도를 93%까지 회복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환자의 빈호흡상태는 계속되었고, 결국 피고2 병원 소속 의사 이○○가 05:40경 환자에 대한 인공기도 재삽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인공기도 재삽관을 준비 중이던 2013. 7. 17. 06:01경 맥박이 완전히 소실되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06:24경 혈압 112/82mmHg, 맥박 114회/분으로 활력징후를 일시적으로 회복하였다가 06:44경 심정지가 재발하여 07:20경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에 1심은 피고1 병원 의사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2 대학병원은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함으로써 망인의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2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인하고, 피고1 병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요로감염 예방조치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단지 이 사건 쇄석술 실시 이후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1 병원 의사가 패혈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패혈증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피고1 병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당뇨가 있는 환자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환자 또는 이전에 요로감염이 있었던 환자 등과 같이 중한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논란이 많고, 일반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투여가 권고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요관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하여 열성요로감염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5-7%, 요로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0.1-1.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세균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행에서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쇄석술을 반복하여 시행할수록 항생제 복용빈도가 낮아진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망인이 이후 4회까지 쇄석술을 받았다고 하여 패혈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1 병원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2013. 6. 10.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혈뇨 소견이 있었으나 농뇨 및 세균뇨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2013. 7. 4.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농뇨 소견이 있었으나 세균뇨, 혈뇨, 단백뇨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변검사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패혈증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의 패혈증 발병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2013. 7. 4. 실시한 소변검사 결과에서 백혈구 수가 75WBC/uL로 높았으나, 위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패혈증 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환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농뇨와 세균뇨의 염증소견을 보이고, 환자에게 빈뇨, 잔뇨감, 배뇨통, 혈뇨, 통증, 발열, 미식거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요로감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3. 7. 4.부터 피고1 병원 의사에게 발열, 전신무력감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1 병원 의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3. 7. 4. 피고1 병원 의사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통상 요로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3-5일 이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치료하는데, 피고1 병원 의사는 2013. 6. 18. 2차 쇄석술 후 망인에게 3일간 항생제를 처방하여 요로감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1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을 시행한 후 망인에게 패혈증의 발생 위험과 그 증상,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1 병원 의사로서는 비록 그 발병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요로감염의 증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ㆍ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하여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만,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이후 결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이 발견되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② 피고1 병원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 실시 후 망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요로결석 안내책자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실시 이후 미열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통증 예방을 위해 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해 주지만, 그래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면 주간에는 피고1 병원을 방문하여 통증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인근 당직 병원에서 시술 내용을 설명한 후 진통제 주사를 맞으라고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고, 체외충격파 쇄석술 이후 통증, 발열, 미식거림 등 요로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안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망인은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기 하루 전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40도의 고열과 80/61mmHg의 저혈압 상태에 의식장애까지 동반한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2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피고1 병원 의사는 비록 이 사건 쇄석술 실시 과정에서 요로감염 예방 및 경과관찰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쇄석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로감염의 증세와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도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 발병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피고2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1 병원 의사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 병원 의사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한 요로감염과 패혈증의 발병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점, 망인의 패혈증 발생에는 망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체질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1 병원 의사에게 이 사건 쇄석술 실시 과정에서의 패혈증 예방조치 내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망인이 피고2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1 병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32)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2. 혈뇨, 경미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에 찾아가, 이 사건 의원의 의사로부터 전립선염 및 좌측 신장결석 등 진단을 받고 2013. 3. 1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으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거나 호흡 또는 조작상의 과실로 포커스가 이동되었음에도 모니터링을 소흘히 한 과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의원의 의사는 이 사건 쇄석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쇄석술로 인하여 신장혈종 및 폐혈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쇄석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신장의 피막하혈종 및 좌측 폐혈흉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1)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에 관한 판단

① 신장결석 혹은 요관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이나 시술에 따른 합병증은 발생될 수 있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의 합병증으로는 옆구리통증, 오한, 배뇨통증, 혈뇨 등이 가장 흔하나 패혈증, 폐렴, 심근경색증, 심장혈관계이상, 신장주위혈종, 비장손상 등이 드물게 의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점, ②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호흡을 정지할 수 없고 호흡으로 인하여 신장은 항상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충격파 포커스가 결석에 맞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쇄석술 중 충격파 포커스는 수시로 결석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신장부분의 혈종은 쇄석술 시행 과정에서 1-20% 정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합병증인 점, ④ 폐혈흉은 쇄석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보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어 예상하기 힘든 부작용이나, 의료진의 조작상 과실로 인하여 포커스가 폐부위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폐혈흉의 경우 조작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쇄석술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경우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이 사건 치료행위 과정에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의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의원 의료진이 작성한 요로결석 쇄석술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시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동의서상 원고의 서명이 없고 원고 서명을 위 동의서에 대한 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쇄석술의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신장부분의 혈종 등과 같은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술여부 및 수술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신장결석으로 결석을 제거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신장결석 혹은 요관결석의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원의 의사가 이 사건 쇄석술 시행 전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하고 이 사건 쇄석술의 내용과 필요성, 쇄석술 시행 후 폐혈흉의 발생빈도, 원고에게 나타난 신장부분의 혈종 및 폐혈흉의 정도와 그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4,000,000원을 인정하였다.

체외충격파쇄석술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중환실치료중 뇌손상33)

<사실관계>

1) 원고의 내원 및 치료 경과

원고는 2012. 6. 4.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CT 검사 결과 11mm 크기의 좌측상부 요관결석, 5mm 크기의 우측 신장결석, 6mm 크기의 좌측 신장결석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좌측상부 요관결석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항생제 (야마테탄) 투여에 앞서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야마테탄 2g을 주사투여한 후 1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2. 6. 11. 2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2012. 6. 18. 3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 2012. 6. 29. 4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고, 각 시술 전에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 후 야마테탄 2g씩이 주사투여 되었다.

이상과 같은 수차에 걸친 체외충격파쇄석술에도 결석 전체 크기에 변화가 없자 원고는 요관경 하패쇄술을 받기로 하여 2012. 8.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석이 좌측 요관에서 좌측 신배로 이동하였기에 위 시술 대신 다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해보기로 하여 일단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2. 10.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좌측 신장으로 이동하였던 결석이 다시 상부 요관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되어 피부반응검사 실시 및 사이톱신 (항생제) 투여 후 5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고, 2012. 11. 7. 피부반응검사 실시 및 야마테탄 2g 주사투여 후 6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실시되었다.

2) 이 사건 쇼크의 발생 및 응급 처치

원고는 2012. 11. 22. 7회차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4:41경부터 주사실에서 피부반응검사 없이 야마테탄 2g (이하 ‘이 사건 항생제’라 한다) 및 이뇨제인 라식스 20mg 등이 점적 정맥주사로 투여되었는데, 원고는 주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1분 정도 지나 가슴이 답답하고 토할 것 같다고 호소하는 등 아래 마. 2)항에서 설명하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 (이하 ‘이 사건 쇼크’라 한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간호사 김○○은 주사를 중단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원고의 얼굴을 옆으로 돌려 입안의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비뇨기과 전문의 정○○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하였고, 그 사이 간호사 이○○이 원고에게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였다. 당시 원고의 대퇴부 및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진되지 않고, 심박수는 60회 정도여서 흉부압박 및 심장마사지가 실시되었으며, 연락을 받고 온 정○○, 심장내과 전문의 장○○, 강○○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입에 설압자를 물리고, 최대용량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면서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14:48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심정지로 인해 혈압, 심박수, 호흡수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에피네프린, 아티반 등 응급 약물을 주사투여하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을 계속 시행하였다. 14:51경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수차례 심장제세동기를 시행하였고, 에피네프린도 3분 간격으로 주사투여 하였으며, 14:57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15:18경 원고의 심박수가 분당 110회로 돌아오자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었고, 이후 체외순환기(ECMO)를 이용한 시술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쇼크 발생 다음날인 2012. 11. 23. 실시된 뇌파검사 결과 뇌기능장애를 시사하는 이상 뇌파가 발견되었고, 2012. 12. 4. 실시된 MRI 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뇌손상이 관찰되었다.

3) 이후의 치료 경과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15. 3. 20. 퇴원하였고, 이후 연세나은요양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수부 진전으로 인한 수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청각 집중력, 시각 집중력 검사에서 고도 장애, 기억력 검사, 시운동 협응 검사, 고위 인지 기능 검사에서 고도의 기능장애 소견을 보이는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상태이다.

<법원판단>

1) 피부반응검사 미실시 과실의 존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항생제 투여 당시 피부반응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요관결석 등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수차 시행받고 있던 환자인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함께 야마테탄 등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이 투여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

나) 야마테탄 등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어서 0.001 -0.1% 정도이다.

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약물 과민 반응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피부반응검사는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히 가려낼 수는 없다. 특히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피부반응검사가 표준화 되어 있고 검사의 유용성이 정립되어 있는 반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과민반응 유발원이 규명되지 않아 피부반응검사용 시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항생제 희석액으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약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고 민감도가 낮아 임상적 가치가 제한적이며, 피부반응검사의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 야마테탄의 사용설명서에 ‘쇼크 등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히 문진하고 사전에 피부 반응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부반응검사가 필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마) 국내 상당수 병원에서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피부반응검사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대형 종합병원 중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투여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최근에는 세팔로스포린 과민반응 병력이 없는 경우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에게 항생제 과민반응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2. 6. 4.부터 이 사건 쇼크 발생일 15일 전인 2012. 11. 7.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피부반응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며, 피부반응검사 후 야마테탄이 투여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약물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 원고는 반복적으로 야마테탄을 투약받는 과정에서 감작현상 (알레르기항체가 만들어져 체내에 준비되는 것)이 나타나 이후 투약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생제 투여시 피부반응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특정물질을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감작현상으로 인해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제 반복하여 투여하여도 감작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항생제를 특정 기간 이내에 몇 회 이상 투여하면 피부반응검사를 강화해야 하다는 권고의견은 제시된 적이 없다.

2) 항생제 투약상 과실의 존부

야마테탄의 사용설명서에 ‘정맥 내 투여에 의해 구토,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사속도는 가능한 천천히 한다’, ‘유사화합물과 푸로세미드 등의 이뇨제와 병용투여시 신독성이 증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용설명서에 의하더라도 야마테탄은 정맥주사 또는 점적 정맥주사가 모두 가능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야마테탄을 점적 정맥주사로 천천히 투 여한 점, 이뇨제와의 병용 투여가 금기사항은 아닌 점, 이 사건 쇼크 발생 이전에 2012. 6. 4.부터 2012. 11. 7.까지 5회에 걸쳐 야마테탄을 투여할 시 라식스도 함께 투여되었고, 원고에게 약물과 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약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응급처지 지연, 소홀 등 과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쇼크 발생 후 즉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 공급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신속하게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하였는바,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투여, 기관삽관 등의 처치는 환자의 상태 및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처치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혈압이 낮아서 뇌나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소를 아무리 많이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뇌나 조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 또한 공급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에피네프린 투여보다 심폐소생술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쇼크 발생 당시 에피네프린 투여 보다 심장마사지가 먼저 실시되었다거나 이 사건 쇼크 발생 후 6분이 지나서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다거나 이 사건 쇼크 발생시 즉시 기관삽관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 사건 쇼크 발생 즉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한 점, 중환자실 도착시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혈압,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항생제는 약물과민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항생제 투여에 앞서 이 사건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나이, 성별, 내원 경위, 원고에 대한 치료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수술후 요실금 증상 또는 요관손상

요관 (소변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도관)은 후복막 깊숙이 숨어 있고 탄력성이 있으며 쉽게 움직이므로 외력에 의한 손상은 매우 드물다. 다만 총상․자상․둔상과 같은 외력성 손상이나 수술 및 내시경조작 등과 같은 외과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요관경 조작 중에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요관에 염증, 확장, 협착, 종양 등이 있으면 더욱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수술 도중에 요관을 손상시킨 것이 발견되면 즉시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시술후 너무 늦게 발견되고, 감염이 있고 합병증 등이 있어 즉시 교정하기가 곤란하면 우선 신루설치술 같은 요로 전환술을 시행하며 감염이 치료되고, 손상 부위의 상처가 치료되고 안정되는 3-6개월 후에 근치적 치료를 하여야 한다. 요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에는 요관협착, 수신증, 후복막요종, 신우신염등이 있다.

요관협착은 선천적, 내시경적 조작, 복강경을 이용한 요관 수술, 관혈적 수술, 요로결석, 방사선 치료 등의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다. 요로결석에 대한 개복 제석술 후 요관협착 발생률은 5%, 2개월 이상 결석이 한 부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매복결석의 경우에는 요관경하 제석술 및 개복 제석술에서 요관협착 발생률이 24%로 보고되고 있다.

요관부목 유치는 수술시 시행하는 관혈적 유치, 방광경이나 요관경을 이용하는 역행성 유치 등이 있고, 적응증은 요관폐색을 일으키는 모든 악성 또는 양성 질환이다. 내시경하 요관제석술후와 같이 일시적인 요관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목을 설치하기도 한다. 부목의 유치기간은 폐색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급성으로 발생한 천공, 누공에서는 2-3주간이 적당하지만 절개술 후에는 보통 6-8주간 유치시킨다.

신장낭종 절제술 및 전립선 절제술후부터 요실금 증상34)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2. ○○비뇨기과의원에서 신장낭종, 전립성 증식증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3. 12. 9.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신장낭종 및 전립성비대증 진단[전립선용적 23ml, 전립선특이항원 (PSA) 0.7ng/ml]을 받고, 2013. 12. 26. 신장낭종 절제술 및 전립선 절제술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2016. 4. 1. ○○병원에서 외괄약근 무력증,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 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에서 2014. 6. 2. 경요도 점막하 주사요법, 2014. 9. 29.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2016. 1. 20. 인공요도조임근 펌프 교정술을 받았다.

<법원판단>

1) 진료과실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괄약근 부분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과실 유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요실금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전에 실시된 검사에서도 원고에게 요실금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복용하였던 트라조돈의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요실금 증상이 전혀 없었고, 요실금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후유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수술 후 복압성 요실금은 대부분 수술 중 요도괄약근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복압성 요실금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 비율은 약 0.4% 내지 1.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만 69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고, 요실금이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후유장해의 발생 경위, 원고의 증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로 정함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가. 기왕치료비: 6,628,820원

나. 향후치료비

1)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1회의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수술비는 1,100만 원35)이 소요되는바, 인공괄약근의 수명이 7년 내지 10년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병원에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받은 2014. 9. 29.로부터 7년이 지난 2021. 9. 29. 위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2) 외래진료비: 2023. 6. 17.까지 3개월 마다 11,42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3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3) 혈청, 소변검사: 2023. 6. 17.까지 6개월 마다 40,100원이 소요되는바 (갑 9, 00병원장에 대한 2016. 2. 22.자 사실조회결과),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6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하였다.

4) 요역동학검사: 2023. 6. 17.까지 3년 마다 321,000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3년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5) 약제비: 2023. 6. 17.까지 매일 2,482원 (= 720원 + 1,700원 + 62원)36)이 소요되는바,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4개월 간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80%

2) 계산: 16,700,641원[= (6,628,820원 + 7,927,700원 + 238,514원 + 434,443원 + 754,767원 + 4,891,558원) × 80%]

라.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이 사건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및 치료 경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1,500만 원

요관경하 결석제거술후 요관협착 등 요관 손상 발생37) - 맥브라이드식 표 비뇨생식기계 손상항 I-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65% 상실

<기초사실>

1) 수술경위

환자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2010. 9. 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수신증 (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의 소견이 보여 입원하였고, 2010. 9. 8. 복부 CT 촬영 결과 우측 수신증, 우측 중부 0.6cm의 요관결석이 발견되었다.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결석이 작아 물과 오렌지주스만 마셔도 제거될 수 있으니 일단 그렇게 하고 기다려 보자고 하여 환자는 2010. 9. 9.까지 물과 오렌지주스를 마시며 기다렸으나 결석은 배출되지 않았다.

피고 의사는 2010. 9. 10. 08:40경 환자에게 요관경 (요관 내부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가늘고 긴 특수 내시경)하 결석제거술 (이하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복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과 이 사건 개복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환자는 13:50경 이 사건 수술을 마치고 15:30경 병실로 돌아왔고, 경과 관찰 후 2010. 9. 21. 퇴원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후의 치료

환자는 2010. 11.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 (요관의 협착이나 폐색이 확인되는 경우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통해 신장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으로 요관 안에 삽입하는 관 형태의 구조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 새벽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소변검사상 염증 소견 및 초음파 결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어 2010. 11. 5.부터 2010. 11. 13.까지 입원하여 우측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 어 퇴원하였다.

이후로도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었고 2010. 12. 30. CT 촬영 결과 우측 요추 4-5번에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1. 1. 7. 환자에 대해 역행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방광 내 이물질로 요관 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2011. 1. 17. 환자에게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2011. 1. 26. 환자에 대해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하였으나 요관부목이 기능하지 않아 경피신루를 유지하였고, 2011. 1. 30. 상행성 요관부목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2011. 2. 1. 경피신루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이후 별다른 통증은 없었고 2011. 5. 2. ○○대학교병원에서 요관부목 교환술을 받았으나, 2011. 7.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대학교병원에서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고 현재까지 등 쪽 허리 윗부분에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고 있다.

3) 환자의 현재 상태

환자의 요관은 요추 4번 부분부터 막혀 3분의 1 이상이 협착, 손상되어 기능을 못하고 경피적 신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는 상태이고, 요관협착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보다는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측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좌측 신장이 보완하여 신장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과 관련하여 장애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의사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2 대학병원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 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1) 진료과실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인 2010. 9. 8.에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결과상으로는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 및 우측 중부에 약 0.6cm의 요관결석만이 관찰되었으나,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인 2010. 12. 30.에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환자에게 우측 수신증과 더불어 우측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새롭게 발견된 점, 요관협착은 내시경적 조작, 관혈적 수술, 요로결석 등의 시술로 인한 외과적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환자의 요관협착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에 확인된 요관결석 부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요관결석이 요관협착, 요관벽의 비후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장기간 잔존하는 요관결석에 의한 요관협착은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어서 환자에게 발생한 위와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존재하던 요관결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요관경에 의한 천공 등의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간단한 수술이나 조작으로 극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요관협착을 일반적인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국소적으로 생긴 협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공적인 요관경하결석제거술의 경우는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나타나더라도 환자에게 관찰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 요로감염에 대한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환자에게 다량의 요로결석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광범위한 요관협착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요관협착 등의 현 장애 (이 사건 장애)는 위 결석제거술을 담당한 피고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제거를 시도하다가 요관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2. 9. 16.자 환자에 대한 피고 병원 의무기록상 ‘작년 9월 local에서 초음파 등 기타 방사선과 검사상 요관의 협착이 있다는 말 들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 2010. 9. 8. 피고 병원에서 시행된 복부 CT 촬영 결과 환자의 우측 중부에 요관결석이 발견된 점, 제1심의 신체감정의가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대부분의 장기간 치료 없이 존재하는 요관결석은 요관협착이나 요관벽의 비후 등과 같은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관에 변화가 있었다는 수술 소견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이미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관협착은 요관 결석제거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환자의 기왕증, 신체적 소인 및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2. 9. 16.자 피고 병원 비뇨기과 의무기록에 ‘상기 환자 (환자) 작년 9월 local에서 초음파 등 기타 방사선과 검사상 요관의 협착 있다는 말 들었다고 하며’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기록지 (을 제7호증)에 ‘피고 의사가 요관경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환자의 요관협착이 심하여 개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의 신체감정의도 ‘피고 병원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요관경하 요관 결석제거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부 요관의 협착으로 인해 요관 내로 내시경이 접근하지 못하여 관혈적 요관 결석제거술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 또한 위 감정의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부분의 장기간 치료 없이 존재하는 요관결석은 요관협착이나 요관벽의 비후 등과 같은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관에 변화가 있었다는 수술 소견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나아가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로결석에 대한 개복수술시 5% 정도의 비율로 요관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요관문합으로 요관협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자가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한 2010. 9. 7. 당시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는 ‘어제 갑자기 옆구리 통증 발생하여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2달 전 우측 신장에 결석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1달 전에는 결석을 찾지 못했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요관협착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0. 4. 타병원 CT 소견에서 신장결석이 확인되며, 요관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부 요관결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한 점, 제1심의 신체감정의는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환자에게 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한 것은 피고 병원의 수술 소견을 인용한 것이고 감정의의 소견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수술전 이미 환자에게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결석으로 인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요관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한 반면, 환자의 요관 문제는 요관결석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기왕증과는 다른 예외적인 장시간의 내시경적 요관 결석제거술과 관혈적 요관 결석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위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이 사건 장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확인된 요관결석으로 인한 요관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공적인 요관 결석제거술의 경우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이 사건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심의 신체감정에 따른 인과관계 판단

피고 의사는 환자에 대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 제거를 시도하다가 광범위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신체감정의 이○○의 소견

•환자의 복부 CT 촬영 결과 요추 4번 근처의 요관에서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 이후 요관 협착 소견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관경에 의해 천공 등의 손상은 흔히 생길 수 있고 간단한 수술이나 조작으로 극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환자의 경우에는 요관의 많은 부위가 소실된 상태로 판단되어 극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요관 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하고, 환자의 요관 문제는 요관 결석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기왕증과는 다른 예외적인 장시간의 내시경적 요관결석제거술과 관혈적 요관결석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모든 수술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성공적인 요관결석 제거술의 경우 요관협착등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매우 낮고, 또 생겨도 환자와 같이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나) ○○의료원 (비뇨기과) 진료기록감정의 김○○의 소견

•2010. 4. 타병원 CT 소견에서는 신장의 결석이 관찰되며 요관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부요관결석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이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우 결석은 제거되었으나 추후 요관협착이 발생한 경우이다.

다) 기왕증 여부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요관경 삽입이 실패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한 사례이므로 요관경으로 인해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신체감정의는 ‘요관경하 요관결석제거술을 시도하였으나 하부 요관의 협착으로 인하여 요관내로 내시경이 접근하지 못하여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술을 하였다’는 의견을 기재하여 이 사건 수술 전부터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고 요관경으로 요관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의견들은 피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38)을 사실이라고 전제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들은 2012. 2. 22.자 준비서면에서 ‘요관경을 삽입하여 요관 결석을 제거한 후 위 요관경을 빼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개복을 하고 요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실제 수술 시간은 약 5시간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점, 환자의 요관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점, 환자와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환자에 대해 2011. 1.경 수술을 시행한이○○와의 대화를 담은 2011. 5. 2.자 녹취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견들이나 환자가 2002. 9.경 왼쪽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1.9.경 초음파 검사에서 요관협착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만으로는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결석 부위를 넘어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더욱이 만약 피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한 후에야 환자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 의사로서는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미 심각한 요관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환자와의 상의 하에 요관결석과 요관협착을 치료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다가 요관 손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환자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인 요관협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사의 수술 상의 과실과 환자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과정 및 방법, 그로 인한 요관손상의 가능성, 결석제거술 실패 시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 중 예정된 수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극도로 심하며, 수신증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신장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우측 중부 요관결석의 소견이 관찰된 환자에게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자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환자에게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점, 요관협착은 성공적인 결석제거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이 개복수술의 경우 5%, 매복결석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 24%까지 증 가하는 점, 피고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2010. 9. 7.로부터 약 4개월 전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진 결과 우측 요로결석이 관찰되었고, 2개월 전에도 우측 신장결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1개월 전에는 결석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장기간 존재한 요관결석으로 인하여 환자의 요관에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전에 이미 협착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이와 같은 기왕증이 환자의 현 상태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환자의 재산상 손해액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및 성별: 1948년 7월 15일생, 여자

사고 당시 연령: 62세 1개월 남짓

여명 종료일: 2035. 1. 2. (영구적 요관협착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배뇨장애에 의한 비뇨기계통 감염의 확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여명단축과 연관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정상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35. 1. 2.까지 생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직업 및 가동기한

원고들은, 환자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이전까지 화가로 활동하였고,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화가 중 70세 이상이 12.02%에 이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환자가 75세가 되는 날까지 화가로서의 수입을 올리며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화가가 고령이 되어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다는 것은 별개이고, 화가로 활동한다고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이하 환자가 화가로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및 적정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펴본다.

환자는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풍경, 정물 등의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로서 꾸준히 활동하였고, 2002. 6. 2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 가입하였으며, 개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작품을 1점 당 10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가로서의 활동은 작품의 구상 및 창작, 판매 과정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육체노동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을 넘어서도 일정 연한까지는 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7924 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의 경우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인 만 60세를 넘어서 일정한 연한까지는 화가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 1개월 남짓의 나이로 기대 여명이 24.33년에 이르는 점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자는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인 2011년 혹은 2012년경에도 작품 판매로 소득을 얻은 점, 화가로서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정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험법칙상 환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인 2013. 7. 14.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환자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풍경, 정물 등의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개인전을 여는 등 화가로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작품 판매로 수익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입처와의 연락, 소득신고 미비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환자가 실제 얻은 수입에 대한 모든 증거가 모두 현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환자의 화가로서의 소득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65세가 되는 날인 2013. 7. 14.까지 고용노동부 발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0년 이상의 경력자 (여자)의 월 급여 및 연간특별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아래와 같은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환자의 소득을 산정한다.

•2010년: 3,528,916원[= 월 급여 3,043,000원 + (연간특별급여 5,831,000원 ÷ 12)]

•2011년: 3,755,333원[= 월 급여 3,142,000원 + (연간특별급여 7,360,000 ÷ 12)]

•2012년: 3,866,750원[= 월 급여 3,743,000원 + (연간특별급여 4,725,000 ÷ 12)]

•2013년: 4,023,250원[= 월 급여 3,527,000원 + (연간특별급여 5,955,000 ÷ 1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환자는 맥브라이드식 표 비뇨생식기계 손상항 I-B-3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65%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 78,904,557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0-9-10 2010-12-31 72,415 22 3,528,916 65.00% 3 2.9752 0 0.0000 3 2.9752 6,824,500
2 2011-1-1 2011-12-31 75,608 22 3,755,333 65.00% 15 14.5205 3 2.9752 12 11.5453 28,181,689
3 2012-1-1 2012-12-31 81,443 22 3,866,750 65.00% 27 25.5358 15 14.5205 12 11.0153 27,685,717
4 2013-1-1 2013-7-14 83,975 22 4,023,250 65.00% 34 31.7354 27 25.5358 7 6.1996 16,212,651
일실수입 합계액 (원): 78,904,557

기왕 치료비: 21,661,715원

향후 치료비

환자는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향후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심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6. 11. 4.부터 여명기간 종료일인 2035. 1. 2.까지 소요될 것으로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1,787,372원이다.

향후치료 내역

일반 소변검사: 48,204원/년 (= 4,017원/회 × 12회/년)

소변 배양검사: 270,864원/년 (= 22,572원/회 × 12회/년)

일반 진료 접수 비용: 145,320원/년 (= 12,110원/회 × 12회/년)

경피적 신루 교체 시술비: 596,916원/년 (= 49,743원/회 × 12회/년)

연간 향후 치료비 합계: 1,061,304원

사고 당시 현가 계산: 11,787,372원

원고들은, 그밖에도 환자에게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가 필요함을 전제로 매월 그에 소요되는 비용 661,300원을 향후 치료비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왕 치료비 (약제비)에 비추어 제1심 신체감정의가 인정한 치료비 외에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비용이 매월 661,3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앞서 인정한 2011.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4년 동안 지출된 약제비의 평균39)에 가까운 94만 원을 여명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상처부위 소독 및 관과 거즈 교체비용으로 인정한다.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 직후인 2016. 11. 4.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0,440,110원이다.

개호비

원고들은, 환자는 상처 부위를 매일 소독하고 거즈를 갈아야 하는데 상처 부위가 등이어서 물리적으로 손이 닿지 않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고, 환자의 신체에 삽입한 호스가 빠지는 긴급 상황에서도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환자에게는 적어도 1일 1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 합계 63,168,537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환자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개호의 필요성이나 개호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신체감정의는 ‘개호인은 필요없다’고 감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호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책임 제한 후 손해액: 합계 61,396,876원

일실수입 손해: 39,452,278원 (= 78,904,557원 × 50%)

적극 손해: 21,944,598원{= [기왕 치료비 21,661,715원 + 향후 치료비 22,227,482원 (=11,787,372원 + 10,440,110원)] × 50%}

위자료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환자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인정금액

환자: 15,000,000원

원고 공○○: 5,000,000원

원고 공○○, 공○○: 각 2,000,000원

복압성요실금으로 진단받고 Gyne mesh 삽입술을 시술 이후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을 호소40)

<사실관계>

1) 이 사건 수술

2004. 5. 14. 자궁근종 증상으로 피고 병원 방문,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자궁근종, 복압성 (腹壓性) 요실금 (갑작스러운 복압 증가시 소변이 요도 밖으로 흘러나오는 요실금의 유형)으로 진단받음 2004. 5. 17. 피고 병원에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 및 난관 절제술을, 질 전벽 밑으로 Gyne mesh 삽입술을 각 시술받음 (이 사건 수술)

2004. 5. 20. 퇴원

2)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2006. 3. 18.경 하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 2007. 10.경부터 복부통증, 배뇨불편감, 배뇨후 통증 등 호소하여 치료받음

2007. 12. 17. ○○○○대학병원에서 방광경부 결석제거술 시술받음

2008. 12. 29.부터 2008. 12. 30.까지 상세불명의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2009. 2. 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2009. 3. 13.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음

2009. 4. 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 같은 달 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 2009. 4. 29. 퇴원, 그 후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해서 약물 처방받아 복용

2009. 5. 14.부터 2009. 5. 22.까지 사이에 급성장염, 만성방광염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2011. 3. 18. ○○대학교병원에서 방광내시경 방광부분절제술, 방광내 돌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 시술받음

2014. 2. 20. ○○비뇨기과에서 경요도 방광결석제거술 시술받음, 위 병원에서는 잦은 방광결석의 재발 원인은 과거 시술한 요실금테이프에 의한 방광내 천공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방광내 요실금테이프 제거위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2014. 4. 2. ○○대학교 병원에서 방광 결석, 복압요실금으로 진단받음, 위 병원에서는 현재 방광내 결석 지속되는 이유가 방광내 메쉬로 인한 것으로 메쉬 제거위해 위 병원 비뇨기과를 방문하였으나 현재는 수술 보류하며, 추후 통증 재발시 방광내시경 시행 이후 방광부분 절제술 시행예정으로 진단

2015. 3. 31. ○○○○병원에서 방광내 메쉬로 인해 지속되는 방광결석 소견으로 방광경 검사 결과 방광경부에서 결석 확인, 2015. 5. 31. ○○○○병원에 입원하여 2015. 6. 1. 방광내 돌 제거술, 중부 요도 슬링테잎 제거술 시술받음, 2015. 6. 2. 퇴원

2016. 5. 24. ○○○○병원에서 시행한 방광내시경에서 방광경부로 결석 동반한 메쉬 소견 관찰, 향후 경요도 결석 제거술 및 메쉬 제거술 시행하기로 예정

2016. 8. 10. ○○○○병원에서 방광내 메쉬로 인한 결석 및 돌출메쉬를 제거 예정,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3)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까지도 원고의 방광경부에 메쉬 일부가 남아 있어 방광결석, 방광통, 배뇨통, 혈뇨, 요로감염 등 증상의 재발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배뇨후 통증을 등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판단>

1)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원고가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복압성요실금으로 진단받고 메쉬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 위 각 시술 이후 원고가 방광염, 방광결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회 방광결석제거술 및 메쉬제거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질 전벽에 설치한 메쉬가 미란(靡爛, erosion, 피부나 점막의 표피가 박리되어 진피나 점막하조직이 노출된 것)을 일으켜 방광 경부를 뚫고 들어가 방광 내부에 노출되면서 여기에 노폐물이 걸려 원고에게 방광결석 (bladder stone) 등의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는 혈뇨 등 방광천공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없었고, 그 이후 하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세강병원에서 치료 받은 2006. 3.경까지도 원고가 배뇨장애나 배뇨시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한 시점은 2009. 2.경으로 수술 당시로부터 이미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므로, 수술 후 어느 시점부터 메쉬가 방광 내부로 노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대장내시경시술, 상세불명의 난소낭으로 인한 산부인과수술, 대장 게실낭종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므로, 다른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여 메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병원의 수술 기록지 소견상 ‘UB neck에 suture material이 있고 그 주위로 stone이 생김’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수술 중 방광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요실금 증상에 대하여 ‘MMK 또는 Burch 수술 (요실금에 대한 개복수술의 일종, 근위부요도를 고정하는 수술법)’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수술 도중 중 방광천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⑤ 원고가 진료받은 ○○비뇨기과, ○○병원에서도 원고의 방광결석의 재발의 원인을 요실금테이프가 방광내로 천공된 것을 들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메쉬가 방광내부에 노출되어 방광결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실금의 진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2009. 2. 10. 방광부위 통증,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다가 2009. 3. 13.부터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 받았고, 2009. 4. 10. 만성 방광염, 방광내 이물질 증상으로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7. 방광경 검사 및 경요도적 방광내 이물질 제거술 및 생검 시행한 후 2009. 4. 29. 퇴원하였으며, 그 후 간헐적으로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해서 약물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비뇨기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실시에 앞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 (을 4호증)에는 수술명을 ‘자궁근종,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난소난관절제술로만 기재하고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수술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요실금수술의 내용 및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담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설명의 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도 요실금수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자궁근종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적출 및 양측난소난관절제술만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사전에 이 사건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학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결석 등의 증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아닌 메쉬삽입술 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요실금은 골반근육 및 요도 괄약근 부위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복압이 증가할 때에 요도괄약근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적 치료는 요도 주변의 근육을 보강해주기 위해 조직이나 인공 물질을 보강해 주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에는 근막 등을 이용하여 보강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공물질의 발달로 여러 종류의 메쉬나 테이프를 이용하는 사실, 위와 같은 수술로 인하여 상처와 연관된 감염, 출혈 및 혈종, 방광손상 (9%), 배뇨장애(4%), 과활동성 방광 (15%), 테이프로 인한 주변장기의 짓무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점, 메쉬 자체가 신체에 대한 이물질이므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후유 장해에 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수술의 목적과 내용,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요관경하 제석술 시행중 요관손상으로 신장적출41)

요관 (소변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도관)은 후복막 깊숙이 숨어 있고 탄력성이 있으며 쉽게 움직이므로 외력에 의한 손상은 매우 드물다. 다만 총상ㆍ자상ㆍ둔상과 같은 외력성 손상이나 수술 및 내시경조작 등과 같은 외과적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요관경 조작 중에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요관경하 제석술이란 결석이 있는 요관으로 직경이 가느다란 긴 특수 내시경인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제거하거나 분쇄하여 자연배출되도록 하는 수술법으로, 주로 하부 요관의 결석 치료에 이용하며, 좀 더 상방 요관 결석 제거 수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수술 시행시 일시적인 요관 부종, 수술 중 결석의 상방 이동으로 인한 결석의 완전 제거 실패, 요관 점막의 손상 또는 요관천공, 요관 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가능하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14. 4. 12. 왼쪽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및 복부 CT 촬영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비뇨기과 의사와의 상담 후 2주간 경과를 관찰하고 그때까지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요관경하 제석술 (URSL;ureterorenoscopic lithotrips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2주간 결석이 자연 배출되기를 기다리다가 별다른 차도가 없자 2014. 4. 24. 결석의 수술적 제거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비뇨기과 의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4. 25. 11:15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고 11:35경부터 요관경 (URS; ureteroscope)을 왼쪽 요관구 (Lt ureteral orifice)를 통해 상부 요관까지 진입시켜 결석 1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이를 파쇄하여 제거하였고, 요관경을 상부 요관 이행부까지 다시 진입시켜 잔석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후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나왔다.

3) 이에 비뇨기과 의사는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원고의 전처에게 ‘요관 박리 (剝離) 현상이 발생하였고 요관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신장을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장적출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수술을 재개하여 복강경을 통해 원고의 복강 내에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끊어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좌측 신장을 적출한 후 16:45경 원고에 대한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수술).

4)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18:00경 병실로 이송되었고, 좌측 신장 적출로 인하여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되는 등으로 경과관찰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5. 2. 퇴원하였다.

원고는 좌측 신장이 없이 우측 신장으로만 생활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혈청 크레아티닌 1.55mg/dL, 평가사구체여과율 48.97mL/min)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이 사건 후유증).

<법원판단>

가. 의료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 중 요관 손상을 일으킨 과실에 대한 판단

① 요관경하 제석술은 전체 합병증은 발병율이 1-3%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요관 천공이 0-4%, 요관 협착이 0.5-4%, 결석이 이동되는 경우가 2%, 요관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1%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원고의 경우와 같은 요관 결출 (決出)의 발생 가능성은 0.04% 내지 0.8%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요관 결출은 이전의 내비뇨기과적 조작이나 요관 질환에 기인된 기형적인 요관이 거나 또는 요관경의 진퇴, 포획겸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특히 시술 중 요관에 저항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도구에 지속적인 힘을 가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할 때에는 요관 내강과 요관경이 완전 접촉되지 않도록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요관경을 삽입하여야 하고, 요관 협착으로 인하여 기구가 잘 삽입되지 않는 등 요관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삽입을 하지 않거나 시술을 중단하는 등 요관경의 진퇴시에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한편 증거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관이 기형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더라도 비뇨기과 의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③ 피고 측은, ‘요관 스텐트 설치용 유도 철사를 두고 요관경을 후퇴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요관에 조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수분간 요관의 조임이 완화되기를 기다렸으나 조임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요관경의 미동도 어려워져 감돈된 요관경 주위로 2차 요관경을 진입시켜 관찰한 결과 상부 및 하부 요관이 모두 단단히 조여져 박리된 칼집형 요관박리가 관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수술기록지에는 결석을 제거한 다음 요관경을 후퇴시키자 요관이 뒤집혀 끌려 나왔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원고의 특수한 신체적 반응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관 결출은 그 발생 빈도 및 심각성 등에 비추어 요관경하 제석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박리 및 결출은 요관경하 제석술을 담당한 비뇨기과 의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 또는 후퇴하는 등의 조작하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 박리 및 결출 등의 상해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에게 곧바로 신장 적출술을 시행한 과실 등에 대한 판단

요관이 손상된 경우 손상부위가 짧을 경우에는 요관의 단단문합을 시행하고 요관부목을 삽입하여 손상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하부 요관이 방광부근에서 손상된 경우 요관과 방광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광요관재문합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상부 요관에 손상에 있는 경우 자가 신이식 (autotransplantation of kidney) 또는 회장을 이용한 요관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밖에 정상 요관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수술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비뇨기과 의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경피적 신루설치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신장을 적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은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참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상부 요관과 하부 요관이 모두 손상되어서 정상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신장 적출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시술 부위 표지 및 환자 확인’이라는 명칭의 서류에 원고의 요관 중 손상된 부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요관 길이 부족, 신장 제거 필요’라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수술기록지에는 요관이 뒤집혀 끌려나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부위의 요관이 얼마나 끌려나오는 등으로 손상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정상 요관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피적 신루설치술 등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장 적출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수단 출신의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친척이나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에 요관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원고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어 원고에게 직접 신장 적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집도의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전처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었고 손상되지 않은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여 왼쪽 신장을 적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뇨기과 의사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전처에게 신장 적출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①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극도로 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신장 손상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왼쪽 상부 요관결석 및 수신증의 소견이 관찰된 원고에게 요관경하 제석술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요관 결석으로 인해 이 사건 수술 당시 요관 일부에 염증으로 인한 천공 등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원고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피고의 책임비율이 6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689,220원[= (일실수입161,958,168원 + 향후치료비 5,857,200원) × 0.6]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상의 주의의무위반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42)

배뇨장애 (voiding dysfunction)는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상형태 즉, 소변을 과도하게 보는 상태 (빈뇨, urinary frequency)부터 소변을 잘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요정체, urinary retention)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수술이나 마취 종류에 관계없이, 수술 후 일시적인 요정체 현상은 많게는 1/3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다.

한편, 요정체가 수일 내에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원인은 크게 구조적 폐쇄나 염증, 약물, 신경인성 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방광에는 방광벽이 팽창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소변이 300㎖ 이상 고이면 이 감각 수용기가 활성화되어 골반신경과 척수를 거쳐 다리뇌43)로 신호를 보낸다. 이후 소변 배출의 촉진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과 소변 배출을 억제시키는 교감신경, 그리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대뇌가 서로 복합적으로 신호를 교환하며 소변 배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요정체 현상은 이 신호가 전달되는 여러 신경계 통로 중 일부에 이상이 발생하여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방광의 충만 상태를 실제보다 적게 느끼거나 아예 느끼지 못한다면 방광의 감각 수용기가 신호를 보내는 방광-골발신경-척수-다리뇌의 통로에 장애가 발생하여 중추신경계에서 소변량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 국소적인 말초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뇌경색, 다발성 경화증, 추간 판탈출증, 뇌 또는 척수 종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를 위한 전립선 혈관조영술 실패44)

<사실관계>

원고는 2015. 7. 1.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가서 피고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원고에게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2015. 7. 7. 원고에게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색전 (塞栓, 막는 것)을 시도하였으나 동맥의 굴곡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2015. 7. 8. 원고에게 전신마취 하에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5. 7. 1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임에도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실패확률이 높은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선택하고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전립선 혈관조영술 비용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피고 비뇨기과 의사는 이미 경요도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은 적이 있고 심장 및 뇌신경 관련 손상이 있었던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전신마취를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취가 필요 없고 실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위 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시술이 실패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전립선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음으로 인해 아무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비뇨기과 의사가 원고에게 위 시술의 실패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홀렙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수술 후 ‘역행성 사정’ 증세45)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0. 25.경 피고가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홍제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전립성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홀렙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역행성 사정’ 증세를 갖게 되었다.

‘홀렙수술’이란 홀뮴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식을 제거하여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수술을 의미하고, ‘역행성 사정’이란 남성의 방광목 닫힘이 불완전하거나 바깥요도조임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세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타병원에서의 약물치료를 통하여 전립전비대증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물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이 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불임 등의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 (역행성 사정, 불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등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법원판단>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수술 관련 피고의 과실 유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1)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① 전립성비대증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비대된 전립선을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적응증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 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그 증세가 잠시 호전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다시 그 증세가 재발되어 방광용적이 정상치에 비해 증대되어 있었고 (정상치는 400-450ml이나 원고 박○○의 방광용적은 796.8ml였다), 배뇨시 잔뇨가 남는 증세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정상치는 잔뇨량이 0이 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잔뇨량이 32ml였다), 약물치료 당시 22.4gm 정도였던 전립선의 크기 (정상치는 20gm 미만)가 이 사건 수술 직전에는 28gm으로 더 커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약물치료 기간 중에도 증세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수술적 처치의 방법 중 홀렙수술은 다른 수술적 방법인 경요도전립선절제술과 달리 출혈이 매우 적고 경요도전립선절제술증후군의 발생이 거의 없는 등 그 장점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전립선비대증환자에게 그 수술의 적응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 유무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 증세가 나타난 것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결과에 의하면 홀렙수술의 경우 그 시술받은 환자의 약 31%-75%에서 역행성 사정 증세가 발생하므로 (즉 역행성 사정은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에 속하는 증세이다), 이 사건 수술 후 역행성 사정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확률이 50%에 달한다는 점 및 역행성 사정의 의미 (즉 사정시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비록 피고가 역행성 사정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임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은 정액이 요도 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것이므로 (즉 역행성 사정의 의미 자체에 불임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 피고가 원고 박○○에게 역행성 사정의 가능성 외에 별도로 불임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원고 박○○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역행성 사정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원고 박○○이 현재 갖고 있는 불임 증세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루어진 정관절제수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즉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이미 불임 상태였다), 나아가 역행성 사정 자체는 발기나 성감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해로운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불임이 야기될 경우에는 배뇨시 배출되는 정자를 모아 질속에 넣어주는 시술방법 (artificial insemination)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립선비대 증상 (역행성사정장애)에 대한 KTP 레이저 수술로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시행후 방광결석46)

<사실관계>

원고는 2010. 2. 9. 피고로부터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전립선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피고가 초음파검사를 조작하여 전립선 비대증으로 허위로 진단하고,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를 절제하면서 수 많은 생식기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전립선의 고의로 손상시켜 원고로 하여금 회음부를 바늘로 쿡쿡 찌르는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소변이 갑자기 쏟아지는 절박뇨와 빈뇨, 야뇨 증세를 더 악화시켰으며, 성기능에 장애까지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52,280,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피고가 허위진단을 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혔다거나 진단 및 시술에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KTP 레이저를 통하여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를 절제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가) 원고는 2008. 3.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주증상으로 배뇨장애, 가늘고 약한 소변줄기, 잔뇨감, 빈뇨와 야간뇨 증세를 호소하였고, 14년 전 방광경부폐색 (B○○)과 요도협착으로 ○○대 비뇨기과에서 방광경부협착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역행성사정장애 상태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및 직장수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전립선비대 (PSA검사 결과 수치가 0.6666으로 나왔다) 상태인 것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배뇨상태와 배뇨후 잔뇨량, 나이, 전립선의 크기 등을 고려하고 내시경하 경요도 광선택 전립선 기화술 (KTP Laser 수술)의 방식과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 2008. 4. 8.로 수술날짜를 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정해진 수술날짜에 나타자지 않다가 2010. 2. 1. 다시 피고 병원에 불쑥 나타나 잔뇨감 등 이전과 유사한 증세를 말하면서 구정 (2월 14일) 전에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2010. 2. 9. KTP 레이저 수술로 방광경부 부위와 전립선 요도부위의 절제기화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피고는 수술 장면을 모니터를 통하여 보고 있던 원고에게 초음파 사진보다 전립선 요도부위의 내경이 잘 유지되고 있어 조금만 수술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수술을 하였고, 원고는 수술 후 소변줄을 차고 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11. 내원하여 소변줄을 제거한 후 항생제 주사를 맞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달 16. 다시 내원하여 배뇨장애로 인한 요폐현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다시 소변줄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23. 방광요의 감각을 확인한 후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는 2010. 3. 5.과 같은 달 31.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4., 같은 해 6. 18., 같은 해 7. 20., 같은 해 9. 16., 2011. 1. 3., 같은 해 5. 24., 같은 해 8. 8.과 12.경 비교적 규칙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통상적인 간헐적 통증과 과민성 방광 증세로 약을 처방받았을 뿐 별다른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1. 8. 22. 내원하여 수술로 인하여 증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가 2011. 10. 28. 더 큰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약 6개월 후인 2012. 4. 24.경 병원 비뇨기과 교수로부터 방광결석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허위진단서작성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6. 30.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아) 위 고소사건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원고의 대한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① 전립선비대증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비대화된 조직을 제거하여 해부학적인 폐색을 해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약물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와 상의된 상황이면 KTP 레이저수술 또한 적절하고, ②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결석은 KTP 레이저수술의 직접적 하방광협착증 수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며, 원래 KTP 레이저수술 후 발기부전은 보고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그 빈도가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은 사람은 원초적으로 방광에 장애가 있으므로 수술을 받는다고하여 빈뇨 증상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장기간 개선되거나 평생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요도를 재건해주는 요도성형술전기소작기 사용후 화상사고47)

<사실관계>

원고는 2002.경 ○○병원에서 요도하열 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2. 12. 피고 병원에 위 증세의 호전을 위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1. 12. 13. 요도를 재건해주는 요도성형술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피고 의사는 위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엉덩이 부위에 약 10×5cm의 2도가량의 화상 (이 사건 화상사고)을 입게 되었다.

<법원판단>

피고 의사는 이 사건 수술 담당의사로서 원고 박○○에 대한 수술 중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그 같은 과실로 이 사건 화상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이 사건 화상사고가 수술 전 및 수술 도중 사용되는 소독액 내지 세척액, 또는 혈액의 일부가 방포 (방수종이의 일종) 사이로 들어가 엉덩이 부분에 고이게 되면서 그 부위까지 전류가 흘러 화상이 생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흡수가 잘되는 방포로 물이 샐 수 있다고 예상되는 공간을 막아주고 소독을 진행하며, 엉덩이 부위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을 한 번 더 깔아주는 조치를 하는데, 피고 의사는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을 이미 겪어본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이 위와 같은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전기소작기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전기소작술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고도의 위험한 행위로서 화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한 즉시 적절한 처지를 하였고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화상은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앓고 있었던 질병의 특성,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게 된 화상이 의료진이 필요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환자가 당연히 감내해야만 할 부작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합계 30,055,060원 (= 재산상 손해 10,055,0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원고 가족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원고 가족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감염 또는 패혈증 예방조치 미비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48)

<사실관계>

1) 환자 (망인)은 1966년경 신장결핵 진단을 받고 오른쪽 신장 적출술과 방광적출술 등을 시 행 받은 후 치골상부에 요관루를 삽입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2 주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내원 1주전부터 전신 쇠약, 구강섭취 불량, 혈뇨 등이 지 속되자 2007. 4.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하게 되었다.

2) 2007. 4. 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07. 4. 2.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4. 12. 퇴원하였다.

(2) 망인이 2007. 4. 12. 피고병원을 퇴원할 당시 호흡곤란 및 혈뇨 증상은 없었고, 신기능 및 염증소견이 호전된 상태였으며, 그 외 양쪽 발목 부종증상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7. 5. 16.부터 같은 해 5. 17.까지 사이의 진료경과

(1) 망인은 2007. 5. 16.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그 전 퇴원할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빈발하는 도뇨관 유치에 따른 불편감, 혈뇨, 신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방법과 방광확장술, 요관방광문합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도를 통해 도뇨관을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 및 요로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뇨관은 삽입되었는데 도뇨관을 통한 조영제의 주입이 잘 되지 않자 조영제의 주입을 중단하였고, 그 후 망인의 요관루를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한 후 상부 요로를 촬영하였다.

(4) 그러던 중 망인에게 2007. 5. 16. 13:55분경 혈뇨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15:04경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5)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07. 5. 17. 14:17경 사망할 때까지의 진료경과

(가) 망인이 2007. 5. 16. 15:04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같은 날 15:30경 채혈을 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요로감염, 패혈증 등을 우려하여 같은 날 16:00경 이파로신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같은 날 16:10경 요로계에 잘 반응하는 항균제인 에펙스 (오플록사신) (요로감염, 방광염, 패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 및 야마테탄 (패혈증, 신우신염, 방광염 등에 효과가 있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도파민 20cc/시간을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30경 혈압이 60/30mmHg로 감소하자, 도파민을 40cc/시간으로 증량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지혈제인 보트로, 트라사민, 비타-케이를 투여하였다.

(다)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혈압은 100/70mmHg로 상승하였으나 소변감소증상이 있어 라식스 (이뇨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5. 17. 02:00경부터 소변배출이 없자 라식스 40mg, 같은 날 03:00경 라식스 80mg을 주사함과 동시에 에펙스 (오플록사신) 및 야마테탄 등을 투여하였다.

(라) 같은 날 05:00경부터 08:00경까지 망인의 소변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같은 날 09:00경부터는 또다시 소변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었다.

(마)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경 혈액투석을 위해 카테터를 삽관하였고, 같은 날 09:54경 망인에게 혈액 투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이 90/60mmHg로 낮아 시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저하됨에 따라 같은 날 10:10경 CT촬영실로 갔으나 망인의 혈압이 60/40mmHg로 더욱 저하되어 CT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적으로 저혈압상태를 보임에 따라 기관삽관 후 산소공급, 생리식염수 투여, 노르에피네프린 (혈압증강제)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같은 날 12:00 경 망인의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1경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07. 4. 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방광이 적출되었음을 고지하였고, 망인이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좌치골상부에 도뇨관이 삽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문진을 통해 도뇨관의 삽입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측으로 의무기록지에 도뇨관이 방광에 유치된 상태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2007. 5. 16.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방광이 이미 적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망인에 대하여 방광확장술이나 요관방광문합술 등으로 정상 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을 제거할 수 없었음에도 망인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방광확장술을 통해 방광용적을 크게 하거나 요관방광문합술로 정상요로를 회복시켜 도뇨관 유치의 불편감이나 도뇨관 교체의 번거로움 및 요로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도를 통해 조영제를 투입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하였다.

(2)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감염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소변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한 후 방광조영 촬영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 검사 없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도함으로써 망인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을 손상시켜 손상부위를 통해 균이 혈액 내로 파급되어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3)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도뇨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수분 후에 오한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일반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4)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신장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상 유지되어도 신장기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패혈증으로 인한 신장기능이 감소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하여 2007. 5. 16. 23:20경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망인의 pH가 7.334로 산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2007. 5. 17. 06:00경 소변이 6시간 이상 나오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투석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같은 날 09:35경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장기간 도뇨관 삽관 및 고령에 따른 위험성, 검사과정에서 도뇨관 삽관이 실패하거나 손상 및 감염으로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설명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판단>

1) 방광조영촬영술의 필요성 및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상의 잘못 여부

소변배출을 위해 루를 만드는 경우 방광루설치술이 일반적인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 5. 16. 망인의 방광, 요도, 요관, 신우, 신장의 집뇨계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도뇨관이 요관에 삽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방광조영촬영술이 전혀 불필요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방광조영촬영술 시행과정에서 조영제의 과다 내지 급속 주입으로 인하여 망인의 요관 및 신장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2007. 5. 16. 망인에게 혈뇨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병원의료진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방광조영촬영술 시행에 앞선 사전검사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은 방광적출술 및 요관루조성술을 받고 40년간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던 신장기능저하를 가진 고령의 환자였으므로 감염 또는 손상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였던 점, 망인과 같이 도뇨관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유치하고 있는 경우 만성 요로계 감염이 있었을 것이고, 외부 자극에 의해 약해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로점막의 손상 또는 요로점막과 연결된 신장의 손상된 부분으로 균이 침입하여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를 통해 망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할 것인 점, 망인의 소변 및 혈액에서 도뇨관을 유치하고 있는 환자 에서 기구와 연관된 부위의 감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균이 배양된 점, 망인이 2007. 5. 16.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가 그전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보다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사전검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함에 앞서 사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감염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방광조영촬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에 이를 수 있는 등 방광조영촬영술에 따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의 잘못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방광조영촬영술 시행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쉽게 균에 감염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중 6분의 1인 500만 원 (= 3,000만 원 ×1/6)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사망49)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부터 요도관 교체를 시행받은 후 상해를 입었던 사람이다. 망인은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신경마비성 질환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위 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 착용 뿐 아니라 요도관 삽입이 필요한 상태였는바, 2012. 3. 9. 및 3. 16.에 피고 병원 의사에 의하여 요도관 호스 삽입 및 호스 교체를 시행받았다. 망인에 대한 요도관 교체 시술 및 그 이후의 경과 망인에게 오한 증세와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되었고, 당직의사가 망인의 요도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징후가 좋지 않자 망인을 중환자실로 즉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감염 억제를 위한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시행하였고, 원활한 소변배출을 위하여 2012. 4. 9. 방광루조성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5. 29.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2012.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다시 2012. 6. 27.부터 2012. 7.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1. 6. 사망하였다.

<법원판단>

망인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요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 (2,306,940원)은 인정하였으나 요도관 파열 이후 급성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관리 부실로 욕창이 발병 등의 손해는 원고의 병명을 급성 담낭염, 요도 농양, 만성 소뇌위축증 등으로 진단하였을 뿐 요도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요도관 교체를 시행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에 대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성기확대술후 부작용

음경의 둘레를 확대하거나 길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술로 대부분 음경 이완시 외형적인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미용적 측면이 높으며 기능과 큰 상관이 없다. 수술방법에는 ① 실리콘링 혹은 실리콘판 삽입술, ② 지방이식술, ③ 자가진피지방이식술, ④ 줄기세포 지방이식술 등이 있다.

피고는 음경 등을 0.5cm정도 절개하고 절개부위를 통하여 자가진피, 지방,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배합하여 이식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다. 또한 귀두 부분에 0.5cm정도의 작은 절개부위를 통하여 환자의 복부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조직을 주입하여 귀두의 표면을 확대하는 귀두확대술 (‘자가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음경확대술의 부작용으로는 수술부위 감염, 혈종, 피부괴사, 피부문제로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 등이 있으며,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음경굴곡, 지방조직의 쏠림현상, 음경 표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50)

<사실관계>

1) 1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수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1. 2. 8.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LPI수술 (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은 주사기로 신물질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밤에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와 잠을 잘 수 없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호소에 피고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 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귀두 앞부분에 염증이 생겨 2012. 7.경에는 염증치료까지 받았으나 밤에 성기가 발기될 때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2) 2차 수술 및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기에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3. 5. 10.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후에도 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성기 밑 부분 (Bullae)이 딱딱하게 뭉쳐져 있고 성관계시에는 그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법원판단>

1) 책임의 근거

(1) 시술상의 과실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났다.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거나 원고의 증세가 LPI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우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후유증세는 피고가 성기확대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조건, 체질 및 건강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그에 맞는 수술방법을 채택하고, 신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원고의 조건과 상태에 맞는 신물질의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 수술은 주사기로 간단히 신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내 삽입된 신물질은 생착되어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의 증세는 LPI수술시 매우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는 있는 점 (사실조회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988,165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1975. 12. 1.생

(다) 연령; 1차 수술 (2011. 2. 8.) 당시 35세 2개월 7일

(라) 직업 및 소득;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14년에 월 평균 3,564,050원의 급여소득을 얻었다

(갑 3호증).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부터 아래에서 인정한 일실수입 종기인 2016. 4. 5.까지의 평균소득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월 소득을 35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마)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2035. 11. 30.까지). 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일인 2016. 4. 5.까지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1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 IV.음경 - B.성교불능” 해당, 직업장해계수 최저값 적용).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성관계시 Bullae 부분이 터져 성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상실률 적용이 불가하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는 이물질 (라이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재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적어도 위 신체감정시까지는 성교불능 증세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신체감 정촉탁결과 회신일을 기간 말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계산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1-2-8 2016-4-5 3,500,000 10.00% 61 54.2519 0 0.0000 61 54.2519 18,988,165
2 일실수입 합계액 (원): 18,988,165

나. 기왕치료비

3,053,200원[=이 사건 수술비 3,000,000원+진료비 53,200원{=피고 병원에서의 2011. 2. 8. 4,400원+2011. 7. 5. 3,700원+2011. 12. 13. 3,700원+2012. 4. 19. 3,800원+2012. 7. 5. 4,800원+2012. 7. 6. 4,800원+2012. 7. 7. 5,400원+2012. 7. 9. 4,800원+2012. 7. 10. 4,800원+2012. 7. 11. 4,800원+2012. 7. 16. 4,100원 (원고는 4,800원이라 주장하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2. 7. 18. 4,100원, 원고는 우대약국에서의 비용들도 기왕치료비로 구하나,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5,386,548원. 원고는 향후 이물질 제거술과 피부이식술이 필요하고 총 6,867,970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 (2016. 5. 3.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19,199,539원 {= 27,427,913원 (=일실수입 18,988,165원 + 기왕치료비 3,053,200원 + 향후치료비 5,386,548원) × 70%} (원 미만은 버림)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난청,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2) 결정 금액; 8,000,000원

실리콘 보형물삽입수술후 부작용51)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3.경 피고로부터 음경부와 귀두부에 확대 주사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2013. 1. 17.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추가 확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술 (이 사건 시술) 후 음경 및 고환 주위에 40-50여 개가량의 몽우리가 생겨났고, 그곳에서 진물이 나고 있으며 전혀 발기되지 않는 등 성 기능이 소멸되고 현재 심한 잔뇨 증상 (원고 주장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법원판단>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성기는 전반적으로 부어있거나 진물이 나고 있지는 않고, 현재 4개 정도의 몽우리만이 만져지는 상태이며, 잔뇨 증상은 음경확대시술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발기력 저하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② 또한 음경의 몽우리가 만져지는 현재 원고의 상태 (이하 ‘원고의 현 증상’이라 한다)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위 상태로는 노동능력상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발기력 저하와 관련하여 객관적 진단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여서 (원고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신청하였던 신체감정 촉탁을 스스로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부작용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현 증상을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의 증상과 전혀 다르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52)

<사실관계>

원고는 성기에 대한 고민 중 피고병원에 찾아가 음경 및 귀두 확대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2013. 10. 31.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음경 및 귀두 확대수술 (피고가 ‘3S 내시경적 음경확대술’, ‘자기조직 귀두확대술’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1. 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후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은 최소 1개월 후 언제든 모양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포피가 남아 피부가 늘어짐을 호소하였고 2014. 1. 11. 음경 절개 및 포경수술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음경길이가 축소되었다는 호소를 하였고 2014. 5. 3. 음경과 음낭 사이의 피부를 절개하여 음경의 피부를 늘리는 ‘갈퀴수술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3차 수술 이후 성기에 수술부위의 봉합이 벌어져, 피고는 2014. 5. 23. 상처부위 일부를 재봉합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수술과 동일한 음경 및 귀두확대수술 (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6. 4. 26. 다른 의원에서 음경의 부분 지방제거, 음경확대를 위한 대체진피 삽입, 귀두표면 돌기 중 하나에 대한 절개술을 받았다. 재수술 전 원고의 음경은 방추형 모양, 귀두 부위에는 좁쌀같이 작고 울퉁불퉁한 돌기부분이 생겨있었다.

<법원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수술은 미용적인 성격이 강한 수술이고 이 사건 각 수술과 후속 처치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수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모두 기각하였다.

우선 원고가 위 각 수술로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음경 몸통 확대, 길이 연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당시 원고의 귀두표면이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점, 음경의 가운데가 볼록한 방추형모양이었던 사실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의사인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물감, 통증, 흉터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외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수술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 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음경의 이물감, 통증, 흉터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나, 그 증상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발생할 경우 추후 교정 수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고 2013. 11. 7. 원고에게 추후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모양의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악결과는 위 수술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가 이미 설명하였다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설명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