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비뇨생식기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평가사례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노동능력상실평가에서는 배뇨장애에 대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배뇨근 기능부전(myogenic failure)과 신경인성 방광 (neurogenic bladder) 등이 있다.

신경인성 방광 (neurogenic bladder)이란 방광과 관련 있는 신경계 (뇌, 척수, 방광 주위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어 방광과 요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감각 및 자율신경 마비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립선비대증은 방광출구 폐쇄가 원인이므로 배뇨근 수축이 있으나, 신경인성 방광은 배뇨근 수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뇨장애 (voiding dysfunction)는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상형태 즉, 소변을 과도하게 보는 상태 (빈뇨, urinary frequency)부터 소변을 잘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 (요정체, urinary retention)를 포괄하는 명칭이다. 수술이나 마취 종류에 관계없이, 수술 후 일시적인 요정체 현상은 많게는 1/3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다.

한편, 요정체가 수일 내에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원인은 크게 구조적 폐쇄나 염증, 약물, 신경인성 원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방광에는 방광벽이 팽창되었는지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소변이 300ml 이상 고이면 이 감각 수용기가 활성화되어 골반신경과 척수를 거쳐 다리뇌53)로 신호를 보낸다. 이후 소변 배출의 촉진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과 소변 배출을 억제시키는 교감신경, 그리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대뇌가 서로 복합적으로 신호를 교환하며 소변 배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요정체 현상은 이 신호가 전달되는 여러 신경계 통로 중 일부에 이상이 발생하여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방광의 충만 상태를 실제보다 적게 느끼거나 아예 느끼지 못한다면 방광의 감각 수용기가 신호를 보내는 방광-골발신경-척수-다리뇌의 통로에 장애가 발생하여 중추신경계에서 소변량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 국소적인 말초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뇌경색, 다발성 경화증, 추간판탈출증, 뇌 또는 척수 종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역행성 사정이란 정액이 요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고 방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으로는 사정 시에 방광 입구가 닫히면서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만 배출되나, 방광 경부의 신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정 시에 방광 입구가 닫히지 않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척추수술 중 방광 경부의 괄약근 조절에 관여하는 요추체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 (Superior Hypogastric Sympathetic Plexus)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장기간의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내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의 복용 등이 알려져 있다.

척추수술 중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빈도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으나 1984년 문헌54)에서 0.42%로, 1955년 문헌55)에서는 몇 가지 사례에서 5.9%까지라고 각 보고되었고, 신경의 손상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나 약 3-5% 정도는 영구 장애로 남는다.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

1) 척추수술 중 역행성 사정 판례56)

환자는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후 2013. 9. 13. 사정장애를 이유로 ○○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위 병원에서 시행한 전립선 초음파검사상 정낭의 과도한 팽창(prominently congested seminal vesicles)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기부전, 남성불임증,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적응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됨

① 제1심의 신체감정에 회신한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표 중 원고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해당하는 적절한 항목을 찾을 수가 없고, 만약 다른 항목을 준용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V (음경), B (성교불능, 발기부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성교불능이나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맥 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기쁨정형외과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실제 2015년 급여액은 2014년 급여액보다 월 100,000원 상승하였다), ③ 원고의 직업은 병원의 사무직이므로 그 업무의 성질상 이 사건 장애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직의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의료법인○○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이 이 사건 장애로 말미암아 그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관계>

1) 원고의 과거력 및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환자는 2012. 8. 10. ○○○병원에서 현미경하 후방 경유 추간판 절제술 (Open Laser lumbar Microdisectomy; OLM)을 시행받았으며, 위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위 병원 및 인근 지역 (local) 병원에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다.

환자는 2013년 4월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허리 통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서 후방 경유 추체간 유합술 (Posterial Lumbar Interbody Fusion; PLIF)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환자는 2013. 4.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년 5월경 피고 병원에서 스크램블러(Scrambler, 전류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감소, 완화시키는 비수술적 치료법)를 시행받았다.

2)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등

환자는 2013. 7. 5. 지속적인 요통 (Low Back Pain; LBP)과 양쪽 다리의 위약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양측 하지의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요천추부, 주로 제5 요추 신경근에 경도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다 (Bilateral L-S radiculopathy, mainly involved in L5 root, mild in nature).

피고는 2013. 7. 6.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제4-5 요추간 추간판 확장 (distraction) 후 추간판 절제술 (discectomy) 및 인공디스크 (Prodisc-L) 삽입술, 제5 요추-제1 천추 부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환자는 2013. 7. 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경과 및 현재 상태

환자는 2013. 8. 1. 무사정증 (anejaculation)을 이유로 현대 유비스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시행한 사정 후 소변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2014. 2. 25. ‘남성불임증’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료진은 위 병증이 이 사건 수술 시 교감신경 차단에 의하여 비롯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자는 2013. 9. 13. 사정장애를 이유로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소재 ○○ 비뇨기과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위 병원에서 시행한 전립선 초음파검사상 정낭의 과도한 팽창 (prominently congested seminal vesicles) 소견이, 요도 내시경검사상 정구폐색 의심 소견이, 근전도검사상 제 2-4 천골 부분에 구심성 신경경로 기능장애[afferent pathway dysfunction of sacral segment (S2-4)] 소견이 각 확인됨에 따라 근전도 이상과 정구폐색으로 인한 사정장애로 판단되어 2014. 1. 20.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반응의 부전’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014. 2. 5. 정액이 배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시행한 정액검사 (semen analysis), 호르몬검사, 전립샘 (prostate) MRI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2014. 2. 12. ‘2013년 7월 이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진단을 받았다.

한편, 환자는 2013. 12. 11. ○○○○의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까지, 2015. 6. 19.부터 2015. 8. 25.까지 약물투여, 정신요법 등의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위 의원 의료진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임상심리학적 평가 등에 비추어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불만족감, 의욕저하, 무력감, 누적된 분노, 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수면장애 등의 신체증상이 관찰되는 등 일상생활 적응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하면서‘적응장애’ 진단을 하였다.

제1심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5. 1. 13.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 정자는 보이지 않았고, 2015. 1. 20. 시행한 정액검사 결과 배출되는 정액이 없었으나 위 원고가 사정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여 곧바로 시행한 소변검사 결과 정자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5. 1. 23. 시행한 고환 조직검사 결과 고환에서는 정자를 정상적으로 생성 (normal spermatogenesis)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2015. 12. 17. ○병원에서 향후 임신을 위해서는 고환조직 또는 소변에서 정자를 찾아 인공수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불임증’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발기부전은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4. 5. 23.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이 사건 수술 등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4.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7052호 손해배상 (의) 사건 (이 사건 제1심이다)이 계속 중인 이상 본 사건은 당사자에게 별다른 실익 없이 무의미한 노력과 시간만을 소요하게 할 뿐이다’라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해 원고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 및 원고이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16. 1. 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및 인과관계

역행성 사정은 전방 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특히 경복막 접근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방 경유술 중 후복막 도달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후유증 중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적응장애 (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환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후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35세의 젊은 남성으로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당뇨, 전립선 비대증 등의 기왕증이 없었고, 달리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나아가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에 회신한 감정의도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인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천골 동맥 (middle sacral artery)은 대동맥이 분지하는 바로 근위부에서 분리하여 제5 요추 및 제1 천추의 중간으로 내려가므로, 이 사건 수술부위인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천골신경과 관련이 있고, 천골에 있는 신경 중 특히 흉추에서 기시된 교감신경은 척추를 경유하지 않고 척추 전방부에서 신경얼기를 만들어 비뇨기관, 성기관, 괄약근에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감신경 얼기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다. 한편, 실제 천골부분에 구심성 신경경로 기능장애가 오는 대부분의 원인은 수술 시 신경손상이다.

전방 경유술 과정에서 추간판 노출을 위해 박리 내지 지혈 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능한 전기 소작기 대신 손가락, 피넛볼 (거즈 뭉치를 말은 박리기) 등 무딘 박리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전기 소작기가 아닌 수술용 클립 (surgical clip)을 사용하였다 하더라고 수술용 클립이 손가락, 피넛볼과 같은 정도의 무딘 박리기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박리 내지 지혈 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전기소작기의 사용으로 인한 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용 클립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술용 클립이 열 손상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경손상 예방을 위한 처치라고 볼 수는 없다.

역행성 사정은 후방 경유 요천추 추간판 수술 (이하 ‘후방 경유술’이라 한다)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방 경유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원고에게 수술 기왕력 등으로 말미암아 이전 수술부위가 유착되어 후방 경유술을 시행하기 곤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후방 경유술이 아닌 전방경유술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이 이 사건 수술 전인 2013년 4월경 내원하였던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위 원고에게 후방 경유술을 권유한 바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위 원고에 대해 후방 경유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전방 경유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방 경유술이 후방 경유술과는 달리 역행성 사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손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좀 더 신중히 이 사건 수술에 임했어야 한다.

전방 경유술 시 비정상적인 신경분포 등이 원인이 되어 일부 불가피하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분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도 위 원고의 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만할 뿐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기전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역행성 사정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빈도가 1984년 약 0.42%, 1995년 약 5.9%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 특히 전방 경유술 시행 후 역행성 사정이 발생한 환자라도 일반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약 3~5% 정도에서만 영구장애로 남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영구적 역행성 사정장애를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불만족감, 의욕저하, 무력감, 누적된 분노, 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등의 정서문제와 수면장애 등의 신체증상이 관찰되는 등 일상생활 적응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상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정서적 문제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과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적응장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자는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고 있는 점, 요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을 뿐 발기와 사정은 가능한 점, 고환에서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으며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 수술 방법 및 시간, 수술 후 예상 경과, 역행성 사정 등 이 사건 장애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동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승낙 없이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수술 내용,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원고의 증상 및 이 사건 장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57)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인정 여부

환자는 이 사건 장애 중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연한까지 영구적으로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적응장애로 인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2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일실수입 115,062,6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의 신체감정에 회신한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노동능력상실표 중 원고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에 해당하는 적절한 항목을 찾을 수가 없고, 만약 다른 항목을 준용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IV (음경), B (성교불능, 발기부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성교불능이나 발기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위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정형외과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실제 2015년 급여액은 2014년 급여액보다 월 100,000원 상승하였다), ③ 원고의 직업은 병원의 사무직이므로 그 업무의 성질상 이 사건 장애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직의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의 기재와 제1심의 의료법인 ○○병원 재단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이 이 사건 장애로 말미암아 그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기왕 치료비: 합계 15,093,996원

2013. 7. 5.부터 2013. 7. 20.까지 피고 병원 진료비: 14,337,800원 (= 14,527,800원 - 190,000원58))

2013. 8. 1.부터 2014. 2. 25.까지 ○○병원 진료비: 6,023원 (= 42,883원 - 36,860원)

2013. 9. 13.부터 2014. 3. 26.까지 근로복지공단 OO산재병원 진료비: 0원 (= 270,100원 - 303,850원)

2013. 6. 2.부터 2014. 6. 2.까지 ○○병원 진료비: 576,103원 (= 892,423원 - 316,320원)

2013. 12. 11.부터 2014. 3. 11.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료비: 174,070원 (= 378,300원 - 204,230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계산: 10,565,797원 (= 기왕 치료비 15,093,996원 × 70%)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애의 내용 및 현재 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원고 20,000,000원, 원고 이○○ 5,000,000원

추간판 탈출증 등 의료사고로 인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사례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은 각각의 척추사이에 위치하여, 추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하는데, 크게 섬유륜이라 불리는 강력한 외부의 섬유조직과 수핵이라고 일컫는 젤리 형태의 내부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륜의 탄력 저하가 생기거나 손상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수핵이 탈출하게 된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위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

또한 마미는 제1번 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골반 내의 장기들의 기능도 마비된다. 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은 마미에 포함된 신경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압박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편측 또는 양측으로의 방사통, 하지의 근력 약화 및 감각 이상, 내부 장기의 기능 상실,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발생 원인으로는 골절, 종양, 감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고,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종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의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오기 전에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마미증후군이 발병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는 불가피하나,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구체적인 후유장해는 예상 하기 어려우나 향후 회복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5가단206465 판결 (원고일부승)

<사실관계>

환자에 대해 미세현미경추간판제거술 (L3-4) 및 수핵성형술 (L2/3, L4/5, L5/S1)을 시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일 저녁 환자가 구토증상과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서 저혈압 쇼크 증상을 보이자, 2013. 4. 13. 복부 CT촬영을 한 결과, 대동맥이 좌우 장골동맥으로 나뉘는 부위(Aortic bifurcation, 대동맥 분기)의 직상방에 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후 ‘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발기장애’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까지 발기부전 및 대변의 배변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법원판단>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에는 대동맥 손상, 척추신경 손상, 배뇨장애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나, 대동맥 파열과 함께 배뇨장애, 발기부전이 함께 발생한 원고의 장애증상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정도보다 매우 심한 상태여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합병증 발생 확률은 대동맥 손상이 0.045%, 배뇨장애는 1%로 (수술동의서에는 합병증 내용에 신경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그 확률이 0.1% 기재되어 있어 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척추신경손상의 합병증 발생율은 매우 희박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매우 희박하고, 발기부전이 이 사 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아니한 점, 환자의 기왕증인 하대정맥의 기형은 대동맥 파열과 이 사건 장애증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애증상은 의사가 수술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의 기구 조작의 과실로 인하여 대동맥 및 그 부위의 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법원은 의사측에게 복부 대동맥 파열에 대한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이 사건 수술 합병증으로 배변장애, 발기부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후유장해: 발기불능 영구장해, 노동능력상실율 7.5% [원고의 장애증상 중 중요 장애인 발기불능은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그 노동능력상실율이 15%이긴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라는 발기부전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장해율의 1/2만 인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하여 10년에 1번씩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1회 당 13,000,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2) 수원지방법원 2017.08.08 선고 2015가단127540 판결 (원고일부승)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23.경 허리 및 다리 부분의 통증이 악화되어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고, 같은 날 16:00경 제4-5번 추간판에 대한 미세추간판절제술을 시행후 하지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발기부전,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가 발생.

<법원판단>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요통 및 방사통이나, 위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위 신경근들의 손상을 동반하여 하지의 운동능력 감소 및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발생 할 수 있고, 따라서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조기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일 전부터 시작된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원고에 대해 피고 병원 의사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학적 검사를 충실히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한 외부 방사선 판독만을 하였을 뿐 하지 운동 마비나 감각이상, 자가배뇨 여부나 항문괄약근 긴장도 등에 대한 신경학적 이상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 통증조절을 위해 원고를 종합병원에 전원시켜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이 사건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추간판 탈출증에 기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배변․배뇨장애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장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마미증후군의 경우 적기에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대여명: 20년 [사고발생일인 2012. 1. 25. 당시 같은 연령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0.59년이나, 하반신 완전마비 환자의 경우 정상인의 88-98% 가량의 여명이 예상되고, 원고의 경우 영양 상태가 양호하여 95% 가량의 여명이 예상된다]

직업 및 소득: 전기감리원, 월 2,000,000원

가동기간: 70세가 될 때까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연령별 전기기술인 현황을 보면 30대가 14.19%, 40대가 34.77%, 50대가 28.31%, 60대가 16.06%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93.33%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 외 직업의 성격,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중복장해율 38.5% [하지마비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II-A) + 신경인성방광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Ⅱ-A-2) + 성기능장애 15%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IV-B)]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발기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여도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55,146,489원 [= 91,910,815원 (= 일실수입 64,795,885원 + 기왕치료비 3,119,090원 + 향후 치료비 23,995,840원)×60%)]

정신적 손해

(1) 참작한 사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2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 100% 사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있어 목 보호대 (필라델피아 보조기)를 느슨하게 하여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 지도설명의무위반59)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3. 29.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 이후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4. 22. 11:00경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삽입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14:30경 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여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원고가 착용 중이던 목 보호대 (필라델피아 보조기)의 고정 벨크로 (velcro)를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

다. 원고의 간병인인 피고 안○○는 같은 날 17:00경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던 중,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어깨 뒤쪽에서 ‘뻑’하는 소리가 났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30경 MRI 검사를 한 후 18:35경부터 21:0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 경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인공디스크가 척추에 부착되는 불안정한 시기에 목의 과도한 운동을 제한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척추 고정에 도움이 되도록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원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과 피고 안○○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의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을 때 목 보호대의 착용상태를 확인하여 목 보호대가 헐겁게 착용된 경우 목 보호대를 조이고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시간 이상 원고를 방치하여 척수손상을 악화시켰다.

④ 피고 안○○는 경추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체위 변경시 목 부분이 과도하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목 보호대가 헐거운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여 이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 이○에 대한 청구

1) 책임의 근거

가)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환자는 통상 수술 후 일정 기간동안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만약 목 부위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척추 및 척수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추부 추간판 수술을 받은 원고에게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유, 착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는 경우 목보호대가 적절하게 조여져 있는지 등 그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목 보호대가 풀려 있거나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알려 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상 환자에게 반드시 목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목 보호대 고정 벨크로를 잠근 후 일어나거나 이동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할 뿐,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경우와 적절하게 조여진 경우를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환자 침대 옆에 비치하는 안내문에도 목 보조기를 반드시 착용하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안내문이 환자 옆 링거 줄에 달려 있어 원고와 같이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다), ③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목 보조기의 착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목 보호대 관련 지도ㆍ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목 보호대가 느슨하게 착용된 상태에서 일어서려다가 목이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도ㆍ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목 보호대 착용상태 미확인 주장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병원에서는 통상 수술을 마친 환자가 병실 침상에 누워서 안정을 취할 때 목 보호대의 고정 벨크로를 다소 느슨하게 풀어 주는 사실 (처음 목 보호대를 착용한 원고로서는 고정 벨크로의 위치ㆍ조작요령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를 풀어준 사람은 피고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같이 수술 후 2시간 30분가량 지난 경우에는 어지러움 증상이 없다면 화장실을 가는 등 일어서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실, ③ 목 보호대는 부착된 벨크로를 사용하여 고정하는데, 환자가 일어설 때에는 목 보호대에 턱이 닿아 고정되도록 벨크로를 조여서 채워야 하는 사실, ④ 목 보호대의 형태상 앞 커버가 씌워진 상태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그 외관만을 관찰하고서 헐겁게 착용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이동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목 보호대를 느슨하게 착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환자나 그 보호자 내지는 통상의 간병인으로서는 목 보호대가 적정하게 착용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목 보호대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서 만약 목보호대가 느슨하게 풀어진 경우 목 보호대를 다시 조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일어나도록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원고의 간병인에게 수술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니 화장실에 가도 된다고만 답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이O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처치지연 주장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4. 22. 17:00경 이후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척수가 손상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그로부터 30분 이내인 같은 날 17:30경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하였고, 18:35경부터 21:05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방치하였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있어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척수손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이후 2차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수술 후 목 보호대 착용조치가 취해진 원고로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 또는 간병인에게 목 보호대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 이O에게 손해 전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이O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안○○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안○○는 간병인협회에 소속된 간병인으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닌 점, ② 피고 안○○는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원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가도 된다는 대답을 듣고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피고 안○○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목 보호대의 적정한 착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을 것인점, ④ 피고 안○○로서는 원고가 착용 중이던 목 보호대의 외관만을 관찰하고서 그것이 다소 느슨하게 채워진 상태임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안○○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일어서는 것을 부축하였다는 것만으로 간병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1963. 10. 21.생, 여자

나)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23. 10. 20.까지

다)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 월 22일씩 가동.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부관리 및 마사지’ 직종에 10년가량 종사하여 왔으므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이미용 서비스 종사자로서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및 2012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이미용 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은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대여명: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2015. 8. 14.부터 정상인 여명의 60%에 해당하는 20.67년(원고의 연령은 이 사건 신체감정일 무렵 만 51세 10개월 정도이므로, 만 52세의 기대여명 34.45년 × 0.6)이 되는 2036. 4. 14.경까지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6. 1. 20.까지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100%

피고 이O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로 25%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면 노동능력상실이 없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남더라도 한시적인 노동능력 상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이O의 위 주장은 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계산 (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이하 같다): 189,715,300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016. 7. 31.경까지 15,645,980원 (= 5,496,000원 + 5,060,000원 + 5,089,98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사지마비로 인한 근위축 및 신체활동의 현저한 제한 등으로 정기적인 외래 관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여명기간동안 필요하고 (피고 이O은, 원고의 경우 이미 영구장해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하여 향후치료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치료비는 고정된 사지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치료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회당 비용, 필요 횟수 순).

가) 매년 1개월간의 입원비: 150,000원, 30일/년

나) 진찰료: 15,380원, 1회/2주

다) 검사료

소변검사: 1,500원, 4회/월

말초혈액검사: 15,340원, 4회/월

간기능검사: 38,571원, 4회/년

혈액전해질검사: 10,257원, 1회/월

라) 물리치료비: 29,900원, 3회/주

마) 투약료

신경진통제 (가바펜틴): 843원, 6정/일

근이완제 (sekaron): 379원, 3정/일

소염진통제 (irritren): 226원, 3정/일

변비치료제 (Mgo): 30원, 3정/일

제산제 (프레팔시드): 840원, 3정/일

바) 기저귀 및 위생용품: 30만 원/월

2)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나.항 기왕치료비 항목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 계산의 편의상 매년 10. 13.에 1년간의 치료비를 선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가) 입원비: 150,000원 × 30일 = 4,500,000원

나) 진찰료: 15,380원 × 52주/2주 = 399,880원

다) 검사료: (1,500원 × 4 × 12월) + (15,340원 × 4 × 12월) + (38,571원 × 4) + (10,257원 × 12월) = 1,085,688원

라) 물리치료비: 29,900원 × 3 × 52주 = 4,664,400원

마) 투약료: [843원 × 6 + (379원 + 226원 + 30원 + 840원) × 3] × 365일 = 3,461,295원

바) 기저귀 및 위생용품: 30만 원 × 12월 = 3,600,000원

사) 1년간 치료비 합계

4,500,000원 + 399,880원 + 1,085,688원 + 4,664,400원 + 3,461,295원 + 3,600,000원 = 17,711,263원

아) 치료비 총액은 229,651,320원이다.

3) 성형외과 및 비뇨기과적 치료비 부분

원고는 경부 다발성 반흔 성형술에 필요한 1,580,000원을 향후치료비로 구하나, 이는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반되는 반흔으로 보이고, 달리 위 수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반흔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비뇨기과적 향후치료비로 36,290,579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인 2015. 8. 15.경 원고가 배뇨장애로 여명기간동안 청결 간헐적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하고,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요로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인 검사 및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를 치료 중인 ○○○○병원이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일 이후인 2016. 8. 8.경 원고가 도뇨관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뇨시 잔뇨량이 100cc 이하로 (417쪽) 배뇨장애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향후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향후치료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보조구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비용, 수명 순)

가) 휠체어: 500만 원, 5년

나) 특수침대: 300만 원, 10년

다)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80만 원, 5년

라) 욕창 방지용 의자방석: 50만 원, 5년

마) 혈전 스타킹: 8만 원, 매월 (다만, 계산의 편의상 매년 9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원고가 위 보조구들을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조구들을 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 해당 년의 10. 13.에 각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보조구 구입비는 아래 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34,444,014원 (= 17,469,270원 + 4,527,000원 + 12,447,744원)이다.

휠체어,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욕창 방지용 의자방석 단가 합계 6,300,000원

(= 5,0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마.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로 2015. 8. 30.경까지 35,6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이○은, 원고가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은 후 회복과정에서 간병인으로 피고 안○○를 고용한 점에 비추어 기지출 개호비 중 위 수술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을 받고서 몇 시간 이후에 목 보호대를 부착하고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바. 향후개호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사지마비로 인하여 식사, 배변, 목욕, 이동, 착탈의 등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거의 전부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명기간 동안 성인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마.항 기왕개호비 항목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0. 12.까지 개호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종료일인 2036. 1. 20.까지의 개호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26,311,732원이다.

사. 책임의 제한

1) 일실수입: 113,829,180원 (= 189,715,300원 × 0.6)

2) 기왕치료비: 9,387,588원 (= 15,645,980원 × 0.6)

3) 향후치료비: 137,790,792원 (= 229,651,320원 × 0.6)

4) 보조구: 20,666,408원 (= 34,444,014원 × 0.6)

5) 기왕개호비: 21,360,000원 (= 35,600,000원 × 0.6)

6) 향후개호비: 255,787,039원 (= 426,311,732원 × 0.6)

아. 위자료

1) 참작요소: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