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상의 과실 비뇨기과 관련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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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상의 과실로는 주로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진단 방법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어떤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진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소수의 특별한 병원에서 시험되고 시행되는 진단 및 진료가능성은 의사가 일반적인 질적 기준을 위해 환자를 그와 같은 병원으로 전원되어야 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인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진단의 경우에는 상당한 재량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진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진단착오는 증상이 구체적인 질병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의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나 또는 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진단을 하고 이러한 진단이 의사가 진단을 하기 전에 필요한 추가검사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료과오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11.선고 2013가단16623판결 (원고일부승)(전립선암 조직검사의 진단상과실)

<사실관계>

환자는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보다 상승된 소견을 보여, 피고 비뇨기과 전문의는 환자에게 경직장 초음파 유도 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였고, 당시 총 8곳의 원고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였다. 환자는 위 조직검사를 받은 후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런데 채취한 원고의 전립선 조직 8개의 슬라이드 중 1번 슬라이드는 95%가 암이고 5%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고, 2번 슬라이드는 40%가 암이고 60%는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3번 슬라이드는 10%가 암이고 90%가 암이 아닌 양성조직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에서 8번 슬라이드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암 3기 판정을 받아, 2011. 6. 13.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전립선 조직검사는 무작위로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이므로 실제로 종양이 있음에도 채취되지 않을 수 있고, 전립선암일 경우 시행하는 전립선 절제술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요실금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런데 위 조직검사 시 채취한 슬라이드 중 3개의 슬라이드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비뇨기과전문의는 위 조직검사 결과를 병리학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원고에 대한 CT, MRI와 같은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전립선암인지 여부를 확진하여 그 단계에 적합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의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전립선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ooo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위자료로 1,500만 원, 배우자에게 300만 원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9. 25.선고 2013가합5476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부터 전립선이 정상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나중에 하부 요로 증상으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요로형성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의 과실 또는 그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적기에 전립선암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위와 같이 전립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그 성질 및 내용상 수검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병원으로서는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일반적인 검진 방식에 따라 검진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수검자의 질환이 일반적인 검진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음에도 병원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진결과 특정 질환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문진 등을 통해 가족력, 기왕증 내지 신체의 이상 증상 등 특정질환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에게 수검자의 모든 건강상태에 대하여 조직검사 등 정밀검진의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검자에 대한 일반적인 검진을 시행한 결과 수검자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병원이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전립샘특이항원(PSA, 이하 ‘PSA’라 한다) 수치가 4.0ng/ml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검사를 하게 되나, 이 사건 검진결과 원고의 PSA 수치는 3.6ng/ml 정도로서 위 수치에 미달하였고, 이러한 경우 임상의학분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검진 당시 문진표 등을 통해 피고 병원에 전립선 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 병원은 이 사건 검진 결과 원고에게 신장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위하여 비뇨 기관의 CT 검사 등 진료상담 및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검진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0년 피고 병원이 아닌 강릉아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전립선암 진단의 지표 중 하나인 PSA 수치의 연간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던 점, ⑤ 전립선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직장수지검사에 의한 임상적 병기, PSA 수치, 조직검사에서 확인한 암의 분화도(Gleason 수치)가 필수적이어서 PSA 검사 단독으로는 전립선암의 판정은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검진에는 직장수지검사 및 조직검사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⑥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2012. 8. 28. 위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위염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분변잠혈검사를 통하여 대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전립선암에 관하여는 검진결과를 따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검진 결과 중 PSA 수치 옆에 관련 질환 또는 참고내용으로 ‘전립선암’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그 수치가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수치라는 점을 안내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검진에 전립선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oo병원은 위 전립선절제술, 방광절제술로 떼어낸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2013. 8. 7. 방광에서 발견된 침윤성 요로성피암(Infiltrating urothelial cell carcinoma)이 전립선기질, 양쪽 정낭 및 주변신경을 침범했다고 진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전립선암은 방광암이 전이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으로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전립선암에 대한 적기 치료를 놓친 것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였다거나 전립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검진 결과에서 전립선암을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진에서 원고의 전립선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전립선암에 대한 정밀검진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선고 2015나527판결(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소26550 판결)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상과실 기각)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전립선 부위에는 이미 암이 발생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립선암이 의심되니 철저한 검진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초음파검사 또는 조직검사 등 충분한 검진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의 전립선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원고의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진단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당시 전립선암이 발병하기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감안하여 그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2008. 3. 4.부터 2011. 11.경까지 무려 3년 8개월 동안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만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3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오진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과정 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전립선암 치료비 4,562,979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9,562,979원(= 4,562,979원 + 5,000,000원)을 청구함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원고는 00대학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8. 3. 4.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는 2008. 3. 4.부터 원고에게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투약치료를 하면서 직장수지검사와 초음파 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등을 시행해 온 점(기록 33면), ③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은 전립선의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아니하여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유용한 종양표지자인바, 일반적으로 해당 수치가 4ng/㎖ 이내이면 정상범위이나 4ng/㎖를 초과하면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④ 원고의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는 피고가 2008. 3. 6. 시행한 검사에서 3.5ng/㎖, 2009. 3. 26. 시행한 검사에서 2.3ng/㎖로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고, 달리 원고에게 전림선암 발병을 의심할만한 징후도 엿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전립선특이항원의 수치가 4.3ng/㎖로 정상범위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원고에게 상급병원에서 전립선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같은 달 13일 상급병원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점, ⑥ 상급병원인 대학병원도 원고를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한 후 경요도하 전립선 적출술을 실시하였고, 위 적출술을 통해 적출한 전립선 조직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원고의 전립선암 발병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⑦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문직업인인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5. 4. 7.선고 2012가합31921판결(원고일부승)(방광암)

<사실관계>

환자는 2009. 1.경부터 2010. 5.경까지 간헐적으로 혈뇨증상이 나타나고, 그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혈뇨증상이 없었다가 2011. 1.경부터는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혈뇨증 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2012. 3. 27. 방광암으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2012. 4. 18.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2. 7.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1) 방광암은 크게 표재성 방광암과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임상양상은 매우 다르다. 방광암의 약 70%는 진단 당시 표재성 방광암으로 진단되는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잦고, 표재성 방광암의 10 ~ 15%는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방광의 근육층으로 침범하는 침습성 방광암으로 진행한다. 방광암의 약 20%는 처음부터 침습성 방광암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재성 방광암에 비해 매우 빨리 진행되며, 예후가 좋지 않다. 침습성 방광암의 치료로는 주로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이 시행된다.
2)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계 종양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질환을 진단해 내기 위한 검사가 다양한데 그 중 필수적인 검사를 든다면, 요배양검사, 요세포검사, 복부 및 골반 CT, 방광경검사이며, 그 외 경정맥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 초음파, 요로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방광암의 90% 정도는 혈뇨가 나타난다. 환자가 혈뇨증상을 호소한다면 비뇨기과의사는 항상 방광암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는 방광경검사이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에게서 혈뇨가 나올 경우 30% 정도에서 방광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혈뇨증상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혈뇨 특히 육안적 혈뇨가 한번이라도 있고, 40세 이상이라면 방광암을 의심하며 혈뇨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은 환자가 재차 혈뇨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게 된 2011. 1. 18.부터 2011. 3.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1. 1.경부터는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병원의 2011년경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인정

피고병원이 원고 000에 대하여 2009. 4. 30.부터 2010. 5. 17.까지 4차례의 요세포검사와 1차례의 방광검사 및 CT검사를 하여 방광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그 당시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1. 1.경부터 원고에게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한 이상, 새로이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진료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병원은 원고의 2010. 5. 17.까지의 혈뇨증상은 전립선비대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 1.경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사를 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일실수익,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방광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의 방광암의 조기 진단이 늦어진 것이 그 방광암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마쳤는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의사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의 정확도가 100%가 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점, 원고 000은 2011. 3. 31. 이후 피고병원을 임의로 내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만 원, 원고(배우자)의 위자료를 200만 원, 원고(자)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