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내시경하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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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전에 초음파촬영,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반드시 결석을 확인해야 함.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잔석이 남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실시한 ESWL은 3회까지만 50% 인정됨.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 후 잔석이 남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체외충격파쇄 석술의 50%만 인정됨.

ESWL 치료의 순서는 하부 요로의 결석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