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찰 및 완치판정을 위한 검사

Uro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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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를 증명할만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음성혈청반응 또는 지속적으로 낮은 역가 (1:4 이하)를 보일 때까지 비트레포네마검사 역가를 추적관찰한다.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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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비트레포네마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전환되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레벨(serofast state)을 보일 수 있다.
  • 추적관리 시 비트레포네마검사에서 음성을 보이거나 역가가 4배 이상 감소하여 기저치 수준이라면 HIV 양성환자를 제외하고는 반복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 치료 후 비트레포네마검사 역가의 상승은 치료의 실패 또는 재감염을 의미할 수 있으며, 치료 실패로 추정된다면 뇌척수액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비트레포네마검사역가모니터링시기
    ⋅1기, 2기, 조기잠복매독: 치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기잠복, 3기매독: 치료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D   ⋅신경매독: 치료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HIV 양성환자: 치료 후 1개월, 3개월, 6개월, 24개월 그리고 이후 매년 시행
    ⋅매독혈청검사에서양성을보인산모에서태어난신생아: 출산 후 3개월, 6개월 
    ⋅선천매독: 출산 후 0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 매독혈청검사에서 반응을 보인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6개월 후 시행한 검사에서 반응을 보인다면 비트레포네마와 트레포네마 검사를
  12개월, 18개월에 다시 시행한다.
 영아가 감염되지 않았다면 비트레포네마검사 역가가 3개월에 감소하고, 6개월에는 무반응을 보여야 한다. 
  역가의 변동이 없거나 6-12개월 후에도 상승한다면 뇌척수액 검사를 포함하여 영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천매독에 준해 치료를 하여야 한다. 영아에게서 수동적으로 전달된 트레포네마 항체는 15개월까지 존재할 수 있으며
  18개월 후에도 트레포네마검사에 반응을 보인다면 선천매독으로 진단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