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정액증이 동반된 만성전립선염환자에서 5AR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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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사례

- 전립선비대증 상병 없이 청구시 인정기준 외로 삭감

보험급여 기준 및 검토의견

Finasteride 경구제 급여 기준

-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5 mg 제제), 성인남성 (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의 치료 (1 mg 제제)

검토의견

- 5ARI 제제는 BPH에서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남성형 탈모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한 약제임.
- BPH란 질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고령층 남자에게 진단이 내려지고 실제 40세 이하의 성인남성에게서 BPH 상병이 붙기란 어려울 것임. 하지만 급여기준 등을 고려할 때 BPH 검사나 약물 처방에 나이 제한은 없음.
- 만성전립선염환자, 혈정액중 환자에서, 특히 40세 이하의 성인 남성의 경우에서 5ARI 제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Hx, 임상증상, TRUS, DRE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보 하고 의무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며, 이후에 처방을 하는 것이 권장됨.
보험청구 Tip
권장사항은 혈정액증시 병명은 seminal vesiculitis 등 권장,
만성전립선염의 경우 단기간 사용 권장함.
일괄적 사용시 삭감 가능성 높으나 일부 환자에서 사례별 인정 가능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