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 MRI 급여기준 신설 및 Q&A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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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 10.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 2019.10.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 전신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란 및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란을 신설.
  •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 비뇨의학과와 관련된 사항 발췌 정리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흉복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가) 흉복부 부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흉복부 부위의 양성종양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성 양성병변:
HPIN(High grade Prostate Intraepithelial Neoplasia)
ASAP(Atypical Small Acinar Proliferation)
2)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다) 다낭성 신장
·타 진단방법에서 다낭성신장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 하부비뇨기계(방광, 요도) 또는 남성생식기의 선천기형
·타 진단방법에서 배뇨장애 또는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기형이 확인된 경우
자) 요도질환
·타 진단방버에서 확인된 요도게실, 요도협착 등으로 수술 시행 전 요도와 주위조직 및 주변 장기와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추적검사 (가.3) 제외)
나)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시행 전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필요시 1회
다) 수술(중재적시술 또는 내시경시술 포함) 후: 1회
라)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우러 경과 후 1회
마)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3) 상기 나.1)또는 나.2)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나) 양성종양 등
(5)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전립선 양성병변(HPIN, ASAP): 2회/년 2년간
(7) 상기 가.2)의 환자가 부신종양을 진단받은 경우: 2회/년 2년간
4)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다.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함.)
  • Q&A (질의 응답)
전립선암을 의심하여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란? ①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단, 이때 직장수지검사 상 이상소견 부위에 대한 초음파 영상과 판독소견은 반드시 작성·비치 하여야 함.)

② 혈중 PSA 및 관련인자(Free PSA ratio, PSAD, PSAV, PHI 등)의 이상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 시행 후 해당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

③ 혈중 PSA의 급격한 상승(약 100ng/ml 이상 등)과 직장수지검사 상 종괴소견으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검사 등 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립선암이 충분히 의심된다고 판된되는 경우

전립선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하고, 조직검사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재검사 시 급여인정여부 · 상기 기준에 해당하여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한 경우, 조직검사 후 전립선암이 확진되었더라도 병기 설정 목적으로 MRI 재검사는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 또한, 조직검사 전 촬영한 MRI는 세부사항 고시 1.마.산정기준에 따른 표준영상을 모두 획득하여야 함.

다낭성신장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란? · 다낭성신장 가족력이 있는 환자로, 초음파에서 다음의 연령에 따른 낭종 개수(Pei-Ravine criteria)를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음파 소견
15-39세 일측 또는 양측 신장에, 최소 3개 이상의 낭종 존재
40-59세 양측 신장에 각각, 최소 2개 이상의 낭종 존재
60세 이상 양측 신장에 각각, 4개 이상의 낭종 존재

· 단, 가족력이 없거나(de novo mutation), 확인이 어려운 경우(독자, 부모 또는 친척의 조기사망 등)에는 초음파 상 양측 신장의 크기 증가와 10개 이상의 낭종소견 등으로 전형적인 다낭성신장 소견에 해당한다고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경우

하부비뇨기계 또는 남성생식기계의 선천기형 범주 · 회음부 요도하열(Q54.3)

·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선천기형(Q55)

· 비뇨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64)

요도질환의 범주 · 요도낭종(D30.7, D30.4, N34.0)

· 요도협착(N35)

· 요도게실 등(N36)

· 요도의 손상(S37.3)

요도질환 수술의 범위 · 자366 요도경하수술

· 자368 요도협착수술

· 자375 요도주위농양절개술

· 자376 요도게실절제술

  • 부연설명

이번 흉복부 MRI 검사 급여 기준 개정 고시에서 우리과에 관련된 항목 중 특징적인 사항은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고려할 때, 조직검사 전에 MRI를 급여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되어 전립선 조직검사에 의한 합병증 발생률은 낮추고, 조직검사 targeting의 정확도와 암 진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조직검사 전 MRI를 촬영하고, 조직검사에서 암 확인 후 병기설정 목적으로 재검사 시 급여 및 비급여로도 인정이 안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타 검사로는 해부학적 구조와 질환 상태를 알기 어려운, 하부비뇨기계 또는 남성생식기계 선천기형과 요도질환의 일부에 대해 급여로 MRI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요관의 선천기형 (상병 코드 Q62)에 대해서도 MRI 검사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MRI 급여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