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세부인정기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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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5mg, dutasteride 0.5mg) 투여에 대한 검사 기준이 신설되어 19년 11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상기 급여 기준은 하단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59]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 대상은 기존에 상기 약물을 처방 받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환자들은 아니고, “투여 시” 즉 11월 8일부터 처음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 IPSS 8점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 동시에 전립선크기, 직장수지검사, 그리고 PSA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급여 기준에 맞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됩니다.
  • 수개월 또는 수년전 상기 약을 복용하다 중지하였다가 다시 처방받는 경우는 심사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아래 기준에 맞게 IPSS 설문지 작성을 포함한 급여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1년에 1회 이상 PSA 검사는 현재 기준으로는 권장사항이지만 향후에 강제 조항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기준 적용으로 일부 불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뇨의학과의 전문 영역을 지키고 넓히기 위한 학회 및 보험위원회 노력의 결과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운에서 고지한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을 첨부 드립니다. 

첨부 : 5알파 환원효소억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및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