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dder Scan을 이용한 잔뇨량 측정 급여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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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부터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가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던 비급여 검사로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의와 토의가 이뤄졌던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그 동안의 경과와 급여화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 상기 검사의 경우 비뇨의학과가 아닌 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파악이 되었고, 또한 일부 병원들에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데도 비급여 검사라는 점을 악용해서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 청구를 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여화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당위성에 학회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급여화 추진 배경 중 하나이지만 더 큰 이유는 이번 급여화 논의를 통해서 상기 검사에 대한 주도권을 대한비뇨의학회로 종속시키고 또한 급여 기준을 학회 회원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보험위원회 전체 회의 및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등과 같이 긴밀한 협의 후에 급여화를 결정했습니다.
  • 자칫 반대만 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급여화 과정에서 비뇨의학과 의견 반영이 어려워지고, 타 전문 과목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비뇨의학과가 소외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케어 이후 정책 진행 속도 등을 보면 정부가 강하게 급여화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학회가 막을 방법도 없다는 점도 급여화 추진 결정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 상기 검사의 수가는 이번에 25% 인상이 되는 도뇨(nelaton) 수가를 준용하여 적용이 되며 의원의 경우 약 8,300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도뇨(1회당) 행위의 경우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만건, 종합병원 38만건, 병원 14만건, 의원 4만건 정도 발생되는 다빈도 행위로, 이번 급여화 과정에서 상기 행위의 수가도 25% 인상이 되어 전체 급여 총액은 약 16억 정도 늘어나게 된 부분도 급여화에 따른 보상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기 수가의 경우 관행수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립선 및 배뇨장애 관련 질환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실시한 경우 1일 2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 타과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상기 검사를 하루에 2회 시행이 필요한 경우 비뇨의학과 협진 및 협진 회신 내용에 상기 검사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며, 꼭 비뇨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가 처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기 검사의 경우 초음파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이기는 하지만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과거 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간호사 시행의 위법성은 없다고 확인을 받아서 간호사가 검사 시행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로 바뀌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간호사 처치 처방으로 검사를 시행하던 병원들은 앞으로는 의사 처방으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이번 결정에 모든 회원들이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술이나 검사 수가 인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손해가 발생되는 병원이나 의원도 분명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이 전체적인 급여화 정책 과정에서 학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점에 대해 회원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10월에는 그 동안 50% 회수 조치가 발생이 되었던 수술 전 1~3회 체외충격파쇄석술의 100% 인정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최대한 학회 회원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