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C 환자에서 항암치료 개시 이후의 호르몬제제 사용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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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사례

- 호르몬 치료와 항암치료 병용한 경우 삭감

(비카루드 + 에스타시트캅셀,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 탁소텔)

삭감 사례 공개 증례

거세불응성전립선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시행후 투약한 항호르몬제제에 대한 삭감

주요내용 : 83세 남자 환자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Mitoxantrone + PD 항암치료 시행 이후 부작용으로 중단하였음. Docetaxel 치료에 거부하여 LHRH agonist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 투약하였으며 이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짐.

조정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이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기존에 효과가 없었던 항호르몬제를재투여함은 적정 투여로 판단되지 않는다.

조정결과:

-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 삭감 유지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66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국민겅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 항암화학요법의 일반원칙

보험 급여기준

GnRH 주사제 보험급여기준

가. 급여대상품목: 허가받은 GnR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 계열제제 (성분명: Buserelin, Goserelin, Leuprorelin, Nafarelin, Triptorelin 등)
나. 급여범위: 전립선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검토의견

- 이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기존에 효과가 없었던 항남성호르몬제를 재투여함은 적정 투여로 판단하지 않음.

-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사용된 호르몬치료요법은 전부 삭감됨.

- 다만, 호르몬치료요법이 아닌 수술적치료요법 (Orchiectomy, bilat.)은 진행할 수 있음.

보험청구 Tip
해외진료지침에 따르면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치료를 하면서 LHRH agonist를 같이 투여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기준에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된 이후에 사용된 항호르몬요법은 적정 투여로 판단되지 않아 전부 삭감됨.
다만, 항호르몬요법이 아닌 수술적치료요법 (Orchiectomy, bilat.)은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