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WL 수기료 산정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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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2019.10.1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010호 (2019.10.1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12호, 2019.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주요 내용의 요지는 수술 전후로 시행한 ESWL과 관련하여 ESWL 수기료가 50%로 조정되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단 쇄석 후 수술 전환시에는 3회 이내만 100% 적용 가능함)
  • 수가 산정방법은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350체외충격파쇄석술 '주'를 따름
① ESWL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병용한 경우 :
수가선정방법 변경*
* ESWL 1~3회 이내 : 수술의 소정점수, ESWL의 소정점수로 산정
ESWL 4회~10회 : 수술을 소정점수와 ESWL은 Electrode 재료대만 산정
②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에도 일부 제거되지 않은 결석으로 ESWL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ESWL을 시행하는 경우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소정점수의 50% 산정에서 100% 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50%산정 문구 삭제
변경고시 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 점수로 산정함..

나. 다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시행일> : 2019.11.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