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WL 10회 초과 산정 불가 개선 (주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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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WL 10회 초과 산정 불가 개선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수가 주사항 개선 개정고시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20. 1. 1. 적용)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439호 (2020. 1. 1. 적용) 


개정내용 :수가 주사항 개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즉 과거에는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회 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10회를 초과하여 ESWL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행위수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0회를 초과 하는 경우라도 5회 이상-10회 까지와 동일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다발성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에 결석 마다 따로 쇄석을 해야 하므로 10회를 초과하여 쇄석을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