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추가 가능한 처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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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 도뇨관 제거 전에적응증에 맞는다면 요도 및 방광세척술(R3490) 추가 청구 가능

- 1회용 리도카인 젤리 같은 경우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이 가능

참조 행위정의

요도 및 방광세척 (1일당) 행위정의

적응증
1. 요로의 출혈로 인한 응고물의 배출
2. 방광내 부유물로 인한 카테터의 폐색
실시방법
1. 방광에는 Foley 카테터를 삽입한다.
2. 방광에 일회에 50 ml의 증류수를 넣고 방광내부의 혈액응고물이나 부유물의 제거하는 것을 반복하여 총 500-1000 ml 정도를 시행한다.

검토의견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

보험청구 Tip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필요하다면 도뇨관 제거 전 생리식염수로 방광을 채운 후 도뇨관 제거와 함께 요속검사를 시행.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침습적이거나 방광내 삽입을 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적응증에 맞는다면 각각의 임상상태에 따라서 요도 및 방광세척술 청구 및 1회용 리도카인 젤리 등의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