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IBC에 gemcitabine 방광내 주입 허가초과 항암요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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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비근침윤성방광암에 gemcitabine 방광 내 주입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을 받았기에 안내드립니다.

2018년 7월 개정된 허가초과항암요법의 사용 기준에 따라, 한 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기관은 기관 내 다학제적 위원회를 거쳐 심평원에 신청 한 후부터 항암제 사용이 환자 본인부담 100%로 가능합니다.

개정된 공고문 부분 발췌 내용입니다. 

[다른 요양기관에서 신청하여 기인정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공용 다학제적위원회,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신고) 서식(첨부 1)을 기재하여 심평원장에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5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려면

(1) 기관 내 다학제적 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을 하고

(2) 첨부된 기인정요법 서식 (예문 1, 2) 과 가이드라인 및 논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투여 대상

(1) 저위험 또는 수술 후 방광내 잔존암이 있는 비근침윤성방광암:

gemcitabine 2,000mg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TURBT) 직후 24시간 이내에 방광 내 1회 주입

(2) BCG 치료에 실패 또는 BCG 치료를 할 수 없고 근치적 방광절제술도 부적합한 중위험 또는 고위험 비근침윤성방광암:

■ 유도요법: gemcitabine 2,000mg 주 1회 방광내 주입, 6주간 투여

■ 유지요법: gemcitabine 2,000mg 월 1회 방광내 주입

➔ 1년 동안 총 16회 투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용 서식과 참고 문헌, 환자부담 등 관련 자료는 학회 홈페이지 [의료보험 관련 뉴스] 의료보험 관련 안내 825번에 있는 다음 첨부 파일들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붙임 1. 기인정요법 서식 (예문 1, 2)

붙임 2. 가이드라인 및 논문

참조. gemcitabine 허가초과항암요법별 환자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