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N과 함께 시행한 AGP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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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하행성 신우조영술은 신우강에 PCN catheter로 천자하여 조영제 주입하는 수기료를 포함하므로 이미 천자된 PCN tube를 통한 조영촬영시 튜브조영술로 인정

관련 참조 행위정의

신루설치술 (경피적[방사선료포함]) 행위정의

적응증

1. 수신증으로상부요로전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하부요로손상 및 요누출 등으로 상부요로전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방법

초음파 및 방사선 투시 하에서 신배를 확인 후 천자침을 삽입한 후 천자침이 집뇨계에 위치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통해 유도철선을 신우내로 삽입한 후 천자부위에서 신우까지의 통로를 12Fr.까지 확장한 후 신루카테터를 삽입한다.

튜브 조영 (Tubography) 행위정의

적응증

수신증으로 이미 요로에 관이 삽입된 환자에서 신우신배 혹은 요관의 상태 및 잔여결석 확인

실시방법

삽입되어 있는 tube를 통해 조영제 주입하면서 투시하에 관찰 및 spot 촬영한다.
영상을 판독한다.

신장-하행신우조영 (Antegrade pyelography) 행위정위

적응증

IVP & DIP image에서 조영제의 집적이 안되고 RGP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pelvocalyceal system과 ureter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

실시방법

천자된 신우강에 삽입된 PCN catheter로 조영제를 20-30 ml 정도 주입하면서 투시하에 AP, Lateral, both oblique view를 촬영함.
영상을 판독한다.

검토의견

PCN시행시 AGP를 동시 시행할 경우 Tubography (HA360)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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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시행시 AGP를 동시 시행할 경우 Tubography (HA360)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