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utaneous nephrolith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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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신결석 제거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요로 결석의 진단은 증상, 신체 검진, 요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단순 촬영 및 경정맥 요로 조영술 또는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통해 요로 결석의 위치 및 크기를 정확히 진단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은 통증, 출혈, 감염, 요로의 폐색 및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신장 결석의 경우 수분 섭취 등을 통해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크기가 큰 경우라면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본 수술은 비교적 큰 신장결석에서 효과적인 수술법입니다. 모든 결석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일반적으로 신장 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에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석을 가능한 많이 제거하여 잔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2) 마취 후 환자는 쇄석위 자세를 취하고 내시경을 이용하여 신장의 결석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요관에 풍선 카테터를 설치한 후 환자를 복와위 자세(엎드린 자세)로 변경합니다.

4) 등쪽에서 방사선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천자침과 유도철선을 진입시키고, 신장으로의 통로를 확장시켜 결석에 접근할 통로를 확보합니다. 필요에 따라 수술 전에 신장으로의 통로를 미리 확보하는 시술(경피적 신루형성술) 후에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5) 확보된 통로를 통해 내시경을 진입시켜 결석을 확인하고, 집게 또는 결석 포획 바구니를 사용하여 결석을 제거합니다.

6) 신장결석이 큰 경우에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쇄석기를 사용하여 결석을 조각내어 제거합니다.

7) 필요에 따라 요관부목 및 경피적 신루를 설치합니다.

7) 수술 시간은 돌의 크기와 성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III.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통증: 수술 후 수술 부위를 포함한 옆구리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통제로 잘 조절되며, 수술 후 1~2일이면 통증이 경감됩니다.

2) 요로감염, 발열: 신장 결석 내의 감염균으로 인해 수술 후 자극증상, 발열, 옆구리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치료로 대부분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는 균이 혈액까지 침범하는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열이 심하게 나거나 어지러운 경우는 즉시 의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출혈, 혈관 손상: 내시경이나 요석제거로 생긴 상처로 인해 출혈이 생겨 혈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며칠 후면 대부분 혈뇨가 없어지나, 신장 내에 계속 출혈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거나 재수술 혹은 혈관 색전술을 통해 지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심한 혈관 손상 발생시 바로 개복수술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불가피하게 신장 적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인접 장기 손상: 수술하는 과정에서 폐 손상이 일어나면 폐에 공기나 피가 들어가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히 치료되나 심한 경우에는 폐에 관을 삽입하여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중 소장, 대장이나 간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며 타과와 상의하여 수술 중후 추가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신장손상 및 신기능저하: 결석및 기저 질환으로 인해 또는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신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타과와 상의하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잔석: 수술하는 과정에서 해부학적 이상이 있어 결석에 접근하기 힘든 경우, 결석의 강도 및 크기에 따라 수술 후에도 결석이 남아있거나 결석 제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석에 대해서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술 후 시행할 수도 있으며,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을 반복적으로 시술하거나, 요관경 수술, 복강경 수술, 개복술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7)요관결석발생: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고 남은 결석이 요관을 따라 내려오다 멈추어 요관결석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요도를 통해 내시경수술로 제거하거나 요관에 요관부목을 삽입하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경우에 따라 경피적으로 결석에 접근하는 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요관 부목 삽입으로 인하여 빈뇨, 급뇨, 잔뇨감 등의 방광자극증상 및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배뇨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광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단기간 도뇨관을 유치합니다.

9) 수술부위 요누출: 경피적 신루 후 수술부위로 지속적 요누출 발생 가능. 필요시 요관부목 유치하기도 함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신장 결석은 통증, 출혈, 감염, 요로의 폐색 및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무증상인 신장 결석의 경우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치료에 비하여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되도록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2) 도뇨관은 보통 수술 1-2일째 제거하는데,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더 오래 도뇨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요관 부목을 유치하였을 경우, 외래에서 요관 부목을 제거합니다. 요관 부목 삽입으로 인하여 빈뇨, 급뇨, 잔뇨감 등의 방광자극증상 및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수술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잔석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혈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일 또는 운동은 피하고,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거나, 심한 혈뇨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신장 결석은 통증, 출혈, 감염, 요로의 폐색 및 신장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신장 결석의 경우 수분 섭취 등을 통해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크기가 큰 경우라면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추후 앞서 언급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요관내시경,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치료 방법이 최고의 치료법이 아니며, 결석의 크기, 위치, 방사선 투과성등과 같은 결석의 특성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떤 치료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크기가 큰 무증상의 신장 결석에서도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치료에 비하여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