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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성형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신우 요관 이행부 협착은 신장과 요관의 연결부위가 좁아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의 감소, 감염,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협착 부위를 수술적으로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신우성형술을 시행하며, 신장 기능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신우요관 협착이 있는 신장측의 복부 또는 측복부의 피부를 절개합니다.

2) 요관의 좁아진 부위를 제거하고 신우와 요관에 요관부목을 삽입 후 남은 부위를 연결합니다.

3)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추적 관찰: 퇴원 후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해 협착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출혈: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혈뇨: 수술 후 혈뇨가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수술부위에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지만 신장이나 방광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염, 발열: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폐렴 등 폐 합병증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패혈증까지 생길 수 있고 고열과 옆구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4) 요로폐색: 수술부위 부종 또는 요관협착으로 인해 신장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신증이 심하면 신장염, 패혈증까지 갈 수 있어 수술 후 경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으로 직접 관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5) 요 누출: 수술 부위의 봉합이 풀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 마비나 발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수도 있으나 환자에 따라 요관부목 혹은 도뇨관의 유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지속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누공: 요 유출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 요관과 다른 부위와의 샛길이 만들어져 소변이 방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재발: 수술에도 불구하고 협착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주위 장기 손상 (장, 간, 비장, 혈관 등)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요 저류로 인한 염증 및 통증, 결석발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기능을 점차 감소 시키며 결국 신장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출혈이나 소변의 유출을 알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유치하므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VI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요로전환술: 신장 기능을 위해 체내 요관부목 혹은 경피적 신루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 배출을 원할히 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2) 내시경수술: 최근 내시경 기술 및 최소 침습적 시술 기구 발전으로 내시경을 통해 협착된 요관을 확장하는 풍선확장술, 내신우절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비해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복강경 수술: 신우성형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복 수술 외에 복강경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강내시경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피부절개로 시술하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상처크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VI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