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loplasty (Open)
신우성형술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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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일: | 수술과: | ||
| 집도의사: | 설명의사: | ||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신우 요관 이행부 협착은 신장과 요관의 연결부위가 좁아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의 감소, 감염,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협착 부위를 수술적으로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면 신우성형술을 시행하며, 신장 기능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신장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신우요관 협착이 있는 신장측의 복부 또는 측복부의 피부를 절개합니다.
2) 요관의 좁아진 부위를 제거하고 신우와 요관에 요관부목을 삽입 후 남은 부위를 연결합니다.
3)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배액관을 삽입한 후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추적 관찰: 퇴원 후 정기적으로 주기적인 영상검사 등을 통해 협착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출혈: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혈뇨: 수술 후 혈뇨가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수술부위에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물지만 신장이나 방광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염, 발열: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폐렴 등 폐 합병증으로 발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패혈증까지 생길 수 있고 고열과 옆구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4) 요로폐색: 수술부위 부종 또는 요관협착으로 인해 신장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신증이 심하면 신장염, 패혈증까지 갈 수 있어 수술 후 경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으로 직접 관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5) 요 누출: 수술 부위의 봉합이 풀어지거나 벌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변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 마비나 발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 수도 있으나 환자에 따라 요관부목 혹은 도뇨관의 유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지속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누공: 요 유출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 요관과 다른 부위와의 샛길이 만들어져 소변이 방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재발: 수술에도 불구하고 협착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주위 장기 손상 (장, 간, 비장, 혈관 등)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치료하지 않은 경우 요 저류로 인한 염증 및 통증, 결석발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기능을 점차 감소 시키며 결국 신장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출혈이나 소변의 유출을 알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유치하므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VI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요로전환술: 신장 기능을 위해 체내 요관부목 혹은 경피적 신루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요 배출을 원할히 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2) 내시경수술: 최근 내시경 기술 및 최소 침습적 시술 기구 발전으로 내시경을 통해 협착된 요관을 확장하는 풍선확장술, 내신우절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비해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고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복강경 수술: 신우성형술을 하는 방법으로는 개복 수술 외에 복강경을 통해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강내시경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피부절개로 시술하게 되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상처크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VI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 환자 이름: | |
| 대리인 이름: | 환자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주 소: | |
| 설명의사: | 설명의사 소속: |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