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cal Cystectomy with neobladder (Robot ass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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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신방광조성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방광의 근육층 이상 침범을 보이는 침윤성 방광암 중, 외부로의 전이 없이 방광에 국한된 환자의 경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이 됩니다. 또한 방광을 제거하게 되면 소변을 모을 공간이 없어지므로 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방광을 대신할 신방광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요도로 요배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복부에 크게 개복하고 수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인 로봇 보조 복강경 기법이 도입되어 아주 적은 절개로 방광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장점과 함께 집도의의 손과 같이 로봇 팔이 움직이고 미세한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으며, 10배까지 확대되는 3차원 영상을 보며 보다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배꼽 주변과 복부의 양쪽으로 5~6개의 피부절개를 합니다.

2) 복강에 가스를 주입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복강경 기구를 삽입하고 로봇을 연결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3) 방광에 연결된 혈관 및 요관을 결찰 후 방광을 제거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을 같이 절제합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과 난소, 질의 일부까지 같이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때 양측 림프절도 같이 제거합니다. 림프절의 제거 범위는 환자분의 수술 전 검사와 수술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방광을 대신할 수 있는 신방광을 만들고 여기에 양측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을 연결하여 소변이 모일 수 있게 합니다.

6) 신방광을 기존의 요도와 연결합니다.

7) 수술 부위 지혈 후 배액관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개복수술 혹은 복강경 수술로의 전환: 수술 중 주변 장기의 전이가 확인되거나 종양이 주변 장기등과 유착이 심할 경우 수술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드물게 개복수술 혹은 전통적인 복강경 근치적 수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수술방법 변경: 신방광조성술은 수술 소견에 따라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관을 만들고 요관과 장을 연결하여 요배출을 하거나, 요관을 직접 피부 밖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신방광 관리: 장을 이용하여 만든 신방광은 기존의 방광과는 달리 복압을 통하여 요배출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뇨가 어려울 경우가 규칙적인 자가도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치료: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또는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치료 그리고/또는 항암치료 등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적 관찰: 퇴원 후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암의 재발이 있는지 추적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수술 중 합병증

1) 출혈: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술 중 또는 수술 후 수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장 손상: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수술 과정에서 일차봉합이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 봉합과 동시에 장루(대변이 장을 통해 피부로 나오는 것)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있는 경우는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3) 주요 혈관손상: 방광 주위에는 주요 동맥이나 정맥 등이 있어 손상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혈관에 손상이 발생할 때는 수술 도중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조기 합병증

1) 상처감염: 비만인 환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으며 감염 부위의 절개 후 봉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상처 유합 지연: 상처의 감염 없이도 혈관 재생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부 봉합사 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도 피하 조직에 물이 차면서 아물었던 피부가 다시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아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봉합사로 다시 봉합해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3) 임파액증: 임파액이 수술 부위에서 유출되는 상황이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간혹 하지가 붓거나 배액관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연 출혈: 수술 후 뒤늦게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저혈량성 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혈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지혈과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나 혈관 중재적 시술을 받게 됩니다.

5) 장마비: 수술 후 장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마비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수술 후 후기 합병증

1) 절개창 부위 탈장: 매우 드물지만 복부 근막의 손실과 근육의 위축으로 절개창이 있었던 부위로 탈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요실금: 수술 후 초기에는 대다수에서 관찰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나, 패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야간 요실금의 회복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요정체: 자가도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광암의 전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이 진행되어 요로폐색이 일어나면 신부전이 발생하여 투석 혹은 경피적신루설치술 등과 같은 요로 전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VI. 다른 치료 방법 및 제한점

1)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에는 로봇보조 복강경 외에 개복, 복강경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있습니다.

2) 회장도관술: 신방광조성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장으로 만든 소변주머니를 원래의 요관과 연결 후 상복부에 장요루를 설치하는 회장도관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변을 모을 수 있는 요집낭을 부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 비근육침윤성 방광암의 표준치료 방법으로 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서는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혈뇨, 배뇨장애 등 증상 완화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방사선치료: 근치적 방광 절제술에 비해 치료 성적은 뒤떨어지지만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거부할 때나 진행된 경우 추천되는 치료법입니다.

VII. 수술 후 주의사항

1) 장운동이 회복되어야 식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장운동 회복 위해 가능한 보행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술 후로 배뇨와 배액을 위한 여러 가지 호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당겨져서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갑자기 잘 안 나오게 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수술 후 1달 정도는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식사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짜게 먹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 건강보조식 등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5)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6) 3~6개월마다 재발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VI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