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 고시

Urow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 기준 중 “배뇨근 수축력 약화” 및 “심한 요실금” 기준 고시 (‘20년 1월 1일 적용)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하여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최하단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요양급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여자의 적응증에 명시된 재수술을 포함한 3가지 경우 중 배뇨근 수축력 약화 및 심한 요실금의 세부 인정 기준이 추가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동안 심사에 실제 적용하던 기준들로 이번에 명문화 했을 뿐 심사 및 평가에 변화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글자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뇨근 수축력 약화 및 심한 요실금에 각각 명시한 3가지 기준들은 모두 “또는” 조건으로 각각의 경우에서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 항목에 명시된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는 이번에 고시된 아래 기준 적용과 상관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3가지 중 1개 이상)

1) Schaefer nomogram에서 배뇨근 수축력 약화 확인

2) BCI(Bladder Contractility Index) <100

3) 확실한 임상증상(최고 요속(Qmax)이 15ml/sec 이하이고 배뇨후 잔뇨량이 100ml 이상인 경우)이 확인되는 경우 


심한 요실금 (3가지 중 1개 이상)

1) Grade 3(서 있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

2) 요누출압(ALPP) 60cmH2O 이하인 경우

3) 최대요도폐쇄압 60cmH2O 이하인 경우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인정 기준

- 다 음 -

가. 적응증

1) 남자의 경우

가) 전립선적출술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다)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요실금


2) 여자의 경우(Sistema Remeex만 해당): 복압성 요실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가) 첫 수술 실패 후 재수술시

나) 배뇨근 수축력 약화(detrusor underactivity)가 있는 경우

다)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심한 요실금의 경우(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의 경우)


나. 인정개수 : 1개 인정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