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P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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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동의서

등록번호: 연령/성별: 이름:
진단명:
예정 수술명:
시행 예정일: 수술과:
집도의사: 설명의사:

 

다음의 설명 내용은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에게 환자가 시행 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이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의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함     서명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

□ 고혈압      □ 당뇨        □ 알레르기     □ 특이체질     □ 출혈소인     □ 흡연

□ 심장질환    □ 신장질환    □ 호흡기질환   □ 기도이상     □ 마약사고     □ 복용약물   

□ 없음       □ 기타

I. 수술의 이유/목적/필요성

전립선 조직의 비대로 인해 발생한 배뇨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며 수술 후 급성 요폐, 재발성 요로감염, 재발성 혈뇨, 콩밭기능 및 방광 기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호전 시킬 수 있습니다.

II. 수술의 방법/내용

1)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고 전립선 부위를 확인합니다.

2) 내시경에 부탁된 전기 소작기를 이용하여 전립선을 절제합니다.

3) 전립선을 충분히 절제한 뒤 절제면을 지혈합니다.

4) 도뇨관을 유치하고 수술을 종료합니다.

III. 수술의 제한점

1) 재발: 이 수술은 전립선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수년 후 전립선 비대가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조직검사: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더라도 절제된 전립선 조직으로 시행하는 조직검사상 암이 진단될 수 있습니다. 암이 진단된다면 추가 검사 및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요도확장: 내시경 삽입시 요도가 좁아져 있거나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기구의 삽입에 어려움이 있어 시술 전 요도확장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도뇨관 유지: 수술 직후 혈뇨 등을 조절하기 위해 수일간 도뇨관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일시적인 증상 악화: 수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이전보다 배뇨증상이 나빠질 수도 있으나 점차 소변줄기도 굵어지고 쉽게 배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나 갑자기 마려운 증상은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점차 호전됩니다.

6) 증상 지속: 소변을 자주 보거나(빈뇨), 야간에 자주 가게 되는 야간 빈뇨, 급박뇨 등은 수술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복용하시던 전립선약을 수술 후에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1) 출혈: 수술 중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전립선을 절제한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절로 지혈되나 일부 환자의 경우 출혈이 심하면 피가 방광 내에서 응고되어 혈괴를 형성하여 도뇨관을 막아 소변이 배액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뇨관을 교체하거나, 혈괴를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요로감염: 요도염이나 방광염 등이 생길 수 있어 소변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고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연치유도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경구용 항생제를 필요로 하지만, 전신적인 발열과 오한을 동반한 경우 정맥용 항생제와 수액치료 등이 필요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요도, 방광경구 협착: 내시경 삽입 과정 중 요도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추후 요도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보기 힘든 증상이 발생합니다.

4) 경요도 절제술 증후군 (TUR 증후군): 단극성전기소작기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시  수액이 과다하게 몸에 흡수되어 지나친 수분흡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 정신적 혼란상태, 구역, 구토, 두통, 고혈압, 서맥, 시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약 2%에서 나타나며,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뇨제와 수액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5) 방광천공: 내시경 수술 시 일부 방광벽까지 절제되면 방광벽이 뚫려 소변이 몸 속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도뇨관 유치로 자연 치유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역행성 사정: 사정 시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쪽인 방광으로 사정될 수 있습니다.

7) 발기부전: 드물게 수술에 의해 발기부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8) 요실금: 수술 후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지속적인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9) 수술 후 조기 배뇨곤란: 수술 후 도뇨관을 제거한 후 조기 배뇨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뇨관 재유치나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통증: 수술 후, 전립선요도부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배뇨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전립선막 천공: 전립선피막까지 절제할 경우, 골반강으로 요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부고환염: 정구 (verumontanum)의 손상될 경우, 부고환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환자 상태에 따라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수술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예후

전립선 비대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대가 심한 경우 방치하게 되면 잦은 요폐 등으로 방광 기능 및 신기능 손상이 오게 됩니다. 또한 요로 감염, 방광 내 결석 및 반복적 혈뇨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VI. 수술 관련 주의사항

1) 혈뇨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2) 수술 후 2개월 정도 무리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원 후에도 혈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뇨가 심해지거나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술 후 상처 치유 전까지는 절대 금주하십시오.

VII. 다른 치료 방법

1) 경구 복용약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내시경하에 전기 소작기가 아닌 레이져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도 있습니다.

3)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개복수술 혹은 복강경수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VIII. 기타 추가설명

1. 본인은 본인(환자)의 현재 상태,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본인은 본 시술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예정된 시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시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고 이를 행사함에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5. 따라서 시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병력)’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시술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자 이름:
대리인 이름: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설명의사: 설명의사 소속:

작성시간:       년      월      일    시

설명의사 성명:                                            서 명             

환자 (대리인)성명:                                       서 명             

※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설명하는 것이환자의심신에중대한나쁜 영향을미칠것이 명백한 경우

□환자본인이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위임한 경우  

[위임 확인: 환자 성명                    (서명)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의료 처치를 거부할 것이 예상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