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보험청구 Tip 각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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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 영역의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Non-constract CT, 2D-CT, 3D-CT) ===
 
=== 비뇨기과 영역의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Non-constract CT, 2D-CT, 3D-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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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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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적 혈뇨에 촬영한 3D CT는 일반 검사와 차액조정 (R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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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암에 추적관찰로 시행한 요로 조영제 주입후 3D CT는 3D차액조정 (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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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관결석이 의심되지만, 복부 통증 양상이 결석의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 아니어서, 요로결석 (N20.1, 주진단) 및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부진단) 입력하고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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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여/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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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주) 요관의 결석 (N201), (부)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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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각종 검사와 약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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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Stone CT로 조정 및 조영제도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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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정 이유 : 요관의 결석 상병에서는 조영제 사용 복부 CT 촬영을 요하는 여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stone CT로 심사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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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결석환자에서 결석 CT시행간격에 따라서 삭감 (환자요청에 따른 시행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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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입원기간동안 결석 CT 2번 촬영으로 자문심사 → 과잉진료로 보고 결석 CT 1회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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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WL 시행환자로 5일간 입원에 CT 2회 촬영 중 1회는 과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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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cystogram시행시 사용된 조영제 삭감 (타과에서 precontrast AP-CT 시행시 방광내 조영제 주입하여 같이 확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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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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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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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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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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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외상 (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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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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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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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맥질환, 동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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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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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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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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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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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CT는 삭감 및 조정의 위험이 높으므로 2D CT를 시행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소견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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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결석과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 CT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 동반, 상세 불명의 혈뇨, 상세 불명의 수신증 등 추가 상병 및 다른 소견 의심 된다는 기록을 작성
  
 
=== 비뇨기과 영역의 PET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
 
=== 비뇨기과 영역의 PET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

2019년 4월 19일 (금) 00:30 판

검사

PSA 및 free PSA 검사의 보험급여기준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전립선암에서 PSA 월2-3회 시행시 월 1회로 조정됨

- 남/29세에서 (주) 전립선의증식증 (N400), (부) 기타만성방광염 (N302) 상병으로 청구시 삭감됨

- 40세 미만에서 타 검사상 암의심 등 특이소견 없이 시행한 PSA는 인정기준 외로 심사조정됨

- BPH에 시행되어 삭감(N400)

- 남성불임에 시행 삭감(N46)

- 조직으로부터의 검사물의 상세불명의 이상 소견 상병으로 시행하여 삭감(R899)

- 암상병없이 시행된 종양표지자 검사 삭감(N391)

- 월2회시행(N400)으로 삭감

- 첫 처방시 바로 free PSA 시행하면 삭감됨.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 선행검사결과 누락으로 삭감

보험 급여기준

PSA 보험 급여기준

- 40세 이상: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

- 40세 미만: 가족력이 있거나 직장수지검사 또는 전립선초음파검사에서 전립선암의 의심되거나 과거 PSA가 2.0 이상인 경우

Free PSA 보험 급여기준

- PSA (total)가 2.0 이상인 경우

- 직장수지검사나 전립선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 있는 경우

검토의견

- PSA 급여기준 중 40세이상의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및 병력) 또는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요로증상 등 임상소견, 병력 또는 검사결과)로 암이 의심되는 경우로 해석하여 결국 “암이 의심되는 경우” 한가지에만 인정됨. 전립선비대증 상병으로 청구하여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나,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삭감의 우려가 적음. 실제로 BPH 상병만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보험청구시 이 러한 기록이 필수적임. BPH 이외의 상병에서는 하부요로증상이 있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 삭감의 위험이 더 높으며, 역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필요함.

- 직장수지검사나 전립선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객관적 소견 있는 경우에는 PSA 와 free PSA를 동시에 시행하여도 됨.

보험청구 Tip
전립선암 이외의 상병에서 PSA를 시행할 때에는, 전립선암이 의심되어 시행한다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급여기준에 맞는 조건을 명시함.
PSA는 월 2회 이상 시행하면 삭감의 위험이 높으므로, 월 1회만 시행
Free PSA는 PSA를 우선 시행하여 PSA 2.0 ng/ml 이상인 경우에 시행
처음부터 PSA와 free PSA를 같이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DRE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는 기록작성

비뇨기과 영역의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Non-constract CT, 2D-CT, 3D-CT)

1) 보험급여 인정/삭감 사례

- 현미경적 혈뇨에 촬영한 3D CT는 일반 검사와 차액조정 (R311)

- 신우암에 추적관찰로 시행한 요로 조영제 주입후 3D CT는 3D차액조정 (c66)

- 요관결석이 의심되지만, 복부 통증 양상이 결석의 전형적인 통증 양상이 아니어서, 요로결석 (N20.1, 주진단) 및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부진단) 입력하고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삭감.

<실제사례> 여/42세

상병명 : (주) 요관의 결석 (N201), (부) 상세불명의 복통 (R1049)

청구내역 : 각종 검사와 약물 (생략)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Stone CT로 조정 및 조영제도 조정됨

심사 조정 이유 : 요관의 결석 상병에서는 조영제 사용 복부 CT 촬영을 요하는 여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stone CT로 심사조정됨.

- 요로결석환자에서 결석 CT시행간격에 따라서 삭감 (환자요청에 따른 시행도 안됨)

3일 입원기간동안 결석 CT 2번 촬영으로 자문심사 → 과잉진료로 보고 결석 CT 1회만 인정됨

ESWL 시행환자로 5일간 입원에 CT 2회 촬영 중 1회는 과잉으로 조정

- CT cystogram시행시 사용된 조영제 삭감 (타과에서 precontrast AP-CT 시행시 방광내 조영제 주입하여 같이 확인할 경우)

2) 보험 급여기준

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일반기준)

-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 (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 급성외상 (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 선천성 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 대동맥질환, 동맥류

조영증강 CT 보험 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 기준)

-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 선행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보험청구 Tip
3D CT는 삭감 및 조정의 위험이 높으므로 2D CT를 시행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소견을 명시
요관결석과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 CT를 시행할 경우 감염성 질환 동반, 상세 불명의 혈뇨, 상세 불명의 수신증 등 추가 상병 및 다른 소견 의심 된다는 기록을 작성

비뇨기과 영역의 PET CT 검사 보험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의 초음파검사 보험급여기준

비뇨기과 영역의 MRI 검사 보험급여기준

요속검사 (Uroflowmetry) 보험급여기준

성매개감염 원인균 PCR 검사 보험급여기준

수술 치료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의 수술료 산정법

동측 여러 부위에 있는 요관결석을 관헐적 또는 요관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방광경 검사와 RGP 검사를 같이 시행한 경우 및 경요도적 방광내수술과 RGP를 같이 시행한 경우

요관 확장술과 요관스텐트 설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요관손상 관련 협진수술 요관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URS 시행후 요관스텐트삽입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

근치적 방광전적출술 시행시 시행한 appendectomy

경요도전립선절제술 (TURP) 시행시 함께 시행한 방광루설치술

요실금 수술과 골반장기탈출증 동시수술

영상의학과에서 경피적신루설치술 (percutaneous nephrostomy, PCN)을 시행한 후 시행한 경피적신절석술 (percutaneous nephrolithotomy, PNL)

방광암에 실시한 Bricker’s op의 수기료 산정방법

Deflux injection의 수술료

음경만곡증수술 / 음경성형술 수술의 급여기준

음경첨규콘딜로마 /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 수술료

개복수술 중 복강경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결석 수술 도중 여러 개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경피적신석제거술 (PNL)에 사용한 stone basket 삭감

경요도 수술후 도뇨관 삽입 및 방광세척 추가산정

비수술 치료

Docetaxel 항암치료

CRPC 환자에서 항암치료 개시 이후의 호르몬제제 사용

알파차단제

Urovaxom

혈정액증이 동반된 만성전립선염환자에서 5ARI 사용

전립선맛사지

유로시트라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후 내시경하쇄석술을 시행한 경우

PCN과 함께 시행한 AGP

요루관련 소모재료

Foley catheter를 가진 환자에서 추가 가능한 처방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