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Nordrhein주 의사협회산하 감정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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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서면으로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감정서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출석시켜 이들 사항에 대하여 감정인을 신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인신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감정서와 감정인신문결과가 일체로서 감정의견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원이 부여한 전제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감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감정인에게 종전 감정의 보완을 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충감정이라고 한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신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는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소 341조 1항).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서의무 등이 면제됨에 비추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ㆍ진실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