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동맥 색전술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안내

Urowki
Sjle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일 (수) 07:09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시행일 2019.5.1)

2017년도 5월 1일부터 전립선동맥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항목 신설되어 이에 관련 선별급여 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자-644-1 M1660 [중재적 방사선시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Prostate Arterial Embolizatio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15,030.44

또한 중재적 시술료 색전물질 “Embosphere”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타 장기 색전술에 쓰이는 동일한 색전물질을 전립선 동맥색전술을 목적으로 사용할 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로 인정되며 본인부담률이 80%입니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1. 혈관색전용 미세구 (Embosphere, Embozene Microspheres)를 사용한 경우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함.

2. 다만, Embosphere를 전립선동맥색전술시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전립선비대증 환자 치료의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직접 시술로 이미 상당 건수가 시행되고 있고, 몇몇 기관에서도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영상의학과 의뢰를 통해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 한 일이나 현재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고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현행 급여기준에서 대상을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급여고시 전 논의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로 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상근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으로라도 한정 지으려 노력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고, ‘환자 평가 및 수술 적응에 대한 비뇨의학과와의 협의진료 필요’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끌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개원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강하게 주장하여서 선별급여 행위는 본래 시행 후 3-5년 후 급여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원칙이지만, 면밀히 청구 추세를 관찰한 후 일부 특정 진료과 나 특정 기관에서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1년 후라도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도 예의 주시를 하겠으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는 비뇨의학과에서 판단하여 시술이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시어 시행하고 환자를 재평가 및 관리를 하시면 되지만

일부 영상의학과 의원급 기관에서 먼저 시술을 하고 비뇨의학과 의원이나 병원급 이상 비뇨의학과에 환자 재평가에 대한 협의진료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과 신중한 진료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