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단56939 판결 (원고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각)"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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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19년 6월 25일 (화) 06:12Sjlee 토론 기여 7,769 바이트 +7,769 새 문서: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진탕의증, 경추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