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5.10 선고 2015구단14105 판결 장해등급재결정 처분취소 (기각)"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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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19년 6월 25일 (화) 06:12Sjlee 토론 기여 11,267 바이트 +11,267 새 문서: == 사건개요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11. 29. 작업 중 무거운 대형 철물통을 비우기 위해 한쪽면을 들다가 넘어지...